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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룡 대구청장 "실적 위주 세무조사 없다"
권기룡 대구청장 "실적 위주 세무조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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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1.1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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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후 첫 기자회견, 지역경제 회복 적극 지원
   
 
 
"어려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세수실적에 연연하지 않고 성실납세 중소기업, 서민에게는 납기연장·징수유예 등 최대한 세정지원을 하겠습니다"
권기룡 대구지방국세청장은 19일 취임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지방국세청의 올 세정운영방향을 밝히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권 청장은 또 "대구청의 올 세무조사 운영방향을 '납세자 권익의 철저한 보호'와 '법과 원칙에 따른 조사 운영'으로 정했다"면서 "이를 위해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용하고, 실적 위주의 세무조사는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일문일답

◇ 대구지방국세청의 금년도「세정운영 기본방향」은?

- 대구지방국세청의 금년도 세정운영 기본방향은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반듯한 국세행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올해도 지역경제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안정적인 세입예산 확보와 공평과세에 충실하면서 국민경제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성실납세자는 편안하게, 탈세자는 엄정하게’ 세정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숨은 세원 양성화’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성실납세 기반을 확고히 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하는 선진 일류 국세청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 최근 대구·경북 지역은 경제회복 조짐이 있지만 건설업 장기 침체, 원자재 구매가격상승 등으로 계속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어려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세정지원책이 있는지?

-대구·경북 지역은 최근 일부 업종에서 수출입 증가 등으로 경기가 다소 호전되고 있지만,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낮은 가운데 구제역 확산, 폭설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서 납세자 형편을 고려한 세정운영이 필요하므로, 지역 경제인단체·지자체 등과의 수시 간담회 개최,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납세자가 편안하게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애로·건의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제도개선 등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특히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신규 입주희망업체, 일자리창출기업 등에는 조세감면제도 안내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겠습니다.

또 사업하기 편안한 세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신고前 사전 개별분석안내’는 폐지하고, 신고後 사후 검증을 강화하겠습니다. 장기 성실납세 중소기업(사업기간 20년 이상, 수입금액 법인 500억, 개인 20억미만 중소기업), 조사모범 납세자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정기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고 성실 중소기업은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로, 소규모 납세자는 사무실 조사를 활성화하여 조사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구제역·폭설 등 피해납세자와 영세납세자 등에 대한 세정지원도 대폭 강화하고 특히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대회 기간중 지정 숙박·음식업체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배제하겠습니다.

◇ 국가부채 증가,재정건전성 악화로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대구청도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 징세활동을 강화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기업이 많은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려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세수실적에 연연하지 않고 성실납세 중소기업, 서민에게는 납기연장·징수유예 등 최대한 세정지원을 하겠습니다. 다만, 성실납세기반확립을 위한 탈세 예방·역외탈세 방지 등 ‘숨은 세원 양성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숨은 세원 양성화 전담팀'을 운영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고소득자영업자, 기업자금 불법유출행위, 민생침해 사업자, 가짜세금계산서 수수사업자 등 불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지역 경제인 등 납세자들이 가장 민감해 하고 관심이 많은 부분이 세무조사입니다. 대구청장으로서 앞으로 세무조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금년 대구청의 세무조사 운영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법과 원칙에 따른 조사 운영’으로 세무조사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선, 세무조사에 있어서도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용하고, 조사권한 남용, 조사범위·기간의 자의적 확대 등을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실질적으로 감시·견제하는 내부통제조직으로 정착시키겠습니다. 특히 ‘조사실적을 의식하여 무리하게 집행한다’는 오해가 없도록 실적 위주의 세무조사는 절대 없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성실납세자와 불성실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차등 관리하여 “탈세자는 손해보고, 성실납세자는 우대받는” 공정세정 구현을 위해 조사행정을 운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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