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7개월만에 결정,향후 본안심리때 정회장에 유리하게 작용할 듯
정구정 한국세무사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한 항소심이 최근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고법 제40민사부는 정구정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항소심을 최종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각 결정은 지난 2월 17일 항고장이 접수된지 7개월여 만의 결정이다.
이번 가처분 기각 결정은 정 회장에 대한 선임무효 확인소송(본안) 심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향후 정 회장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세무사 회원 홍 모씨 외 1인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세무사회 회칙 제23조 제6항에서 '회장 및 감사는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규정은 법규해석으로써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규범적인 의미 내용을 살펴볼 때 연이어서든 건너 뛰어서든 두 번만 역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피 신청인(정구정 회장)은 이미 ‘1차에 한하여 중임한 자’ 이므로 이미 중임된 자에 대한 선임결정은 무효"라면서 정 회장에 대한 선임무효 확인소송(본안)과 직무정지가처분소송을 진행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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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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