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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신협 새마을금고에 ‘최소감사시간’ 적용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에 ‘최소감사시간’ 적용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4.09.24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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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기관의 회계투명성 확보위해 가이드 마련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강성원)는 2014년 신협과 새마을금고 외부회계감사 관련 계약시 최소감사시간 준수에 대해 전 감사인에게 안내했으며, 지난해 농협에 이어 상호금융 대표기관 3곳에 대한 표준감사프로그램과 감사절차 가이드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2014년 회기 외부회계감사 계약 체결할 때 감사에 참여한 회계사 인원수를 계약서에 명기하도록 했으며, 감사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감사시간 가이드를 주요 내용으로 안내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앞으로 상호금융기관(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회계감사와 관련해 표준감사프로그램을 보완하고,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최소감사시간의 준수 여부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또한 최소감사시간은 회계감사·기업진단심리위원회 심리업무시 엄격히 반영할 계획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외감법 대상인 자산 300억 규모의 일반 금융사는 평균감사시간이 350시간에 이른다.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와 같은 서민금융기관의 사고예방과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최소감사시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상호금융기관 최소감사시간

감사업무

최소감사시간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중간감사

32

48

48

현금 실사, 조회서

6

10

32

기말감사

48

64

72

감사계획, 조서정리, 보고서 작성 등

14

18

18

합계

100

140

170

비고

공인회계사 2인 참가,

자산규모 300억 기준

공인회계사 2인 참가,

자산규모 500억 기준

공인회계사 3인 참가,

자산규모 500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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