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온라인쇼핑몰, 소비자 주민등록번호 보존 못한다
온라인쇼핑몰, 소비자 주민등록번호 보존 못한다
  • 日刊 NTN
  • 승인 2014.09.24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전자상거래·할부거래법 등 소비자 분야 15개 과제 정비

온라인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보존하는 것이 금지된다.

사업자는 법 위반의 정도와 동기 등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등 소비자 분야의 4개 법령에서 15개 과제를 발굴해 정비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제도의 경우 시장변화, 기술발전 등 제도 도입 당시와 다른 환경으로 인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되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업자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을 식별하기 위해 보존해야 하는 정보 중 하나로 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들고 있었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전자우편주소 등 거래 상대방 식별을 위한 대체수단도 생겼다.

이에 공정위는 사업자가 보존해야 하는 거래상대방 식별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했다.

그동안 할부거래법은 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해 위반 행위의 정도나 동기와 무관하게 같은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최근의 입법 추세를 감안해 경미한 법 위반 행위, 자진시정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국연합회 설립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에 따라 물류생협 중심의 전국연합회 설립요건을 완화했다.

또 다단계판매원 등록증과 수첩을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것을 허용하고,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청약철회 의사 표시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했다.

통신판매업자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사업에 대한 변경을 신고할 경우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자의 서류 제출 의무를 줄여줬다.

아울러 사업자의 변경신고 사유를 줄이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예치금 반환 사유를 늘리는 한편 생협·생협연합회의 조합원 제명·탈퇴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관련 법령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올해 안에 법 개정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