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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규칙개정안 기사
세법시행규칙개정안 기사
  • jcy
  • 승인 2011.02.0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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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관련 세부 규정(법인규칙 §13)
법령에서 위임된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관련내용을 세부규정 했다.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의 요건은 ▲법령 계약에 의한 권리로서 사용기간이 무한하거나 갱신 가능한 것 ▲K-IFRS에 의해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으로 분류 ▲결산상 감가상각비 미인식 등으로 규정했다.

K-IFRS 도입 이전 정액법 정률법을 모두 사용한 경우 신고조정 한도 계산는 세무조정 부담 완화를 위해 2가지 방법 중 선택을 허용했다.

정액법 평균상각률 정률법 평균상각률을 가중평균해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과 비중이 큰 자산의 감가상각방법으로 통일하는 방법 등이다.

□축사의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축소(법인규칙 별표7)
현재 철골 콘크리트 건물 40년, 기타 건물 20년 기준내용연수 적용하고 있다. 다만 발전소, 공장, 폐기물 처리장 등 노후화가 빠른 건물은 일반건물 기준내용연수의 50% 적용(20년, 10년)한다.

개정안에서는 일반건물 기준내용연수의 50%가 적용되는 건물의 범위에 축사를 추가했다. 이는 한 EU FTA 체결에 따른 축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목적에 따른 것이다.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개정
1단계(금년)는 표준산업분류표 개정 사항을 반영해 기준내용연수 표를 개정(업종별 기준내용연수는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2단계(2012년 이후) : 2014년 감가상각에 대한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대비해 기준내용연수표를 전면 개정한다.

현행 기준내용연수표는 1995년 개정된 것으로 연구 용역 등을 통해 그동안의 전 업종의 실제 자산 life-cycle 변화를 반영했다.

2013년까지는 K-IFRS 도입 이전 감가상각비까지 추가 손금산입이 허용되므로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K-IFRS 도입 효과가 발생한다.

□감가상각방법 변경 사유가 되는 회계정책의 범위(법인규칙§14)
감가상각방법 변경 사유가 되는 회계정책을 변경했다.

K-IFRS 도입에 따라 결산상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와 지배기업이 K-IFRS를 도입해 결산상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고 종속기업이 지배기업과의 회계정책 일치를 위하여 감가상각방법을 동일하게 변경한 경우 등이다. 지배기업 종속기업 정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

□법정기부금단체 세부요건 규정(법인규칙§14)
법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판정시 필요한 총 수입금액, 총 지출금액, 정부지원금, 배분지출액 등의 범위를 정했다.

총 수입금액 및 총 지출금액은 손익계산서상 해당금액으로 하되 현재 미래 현금흐름과 무관한 항목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단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비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은 제외한다. 대손충당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액 및 환입액 등이 예시됐다.

정부지원금은 국가 지자체로부터 이전수입(보조금 등) 및 법령상 강제 규정에 따른 민간으로부터 이전수입(부담금 등)을 합해서 계산한다.

총수입금액, 총지출금액, 정부지원금 및 배분지출액 범위는 ‘공공기관 운영법’에서 정한 범위와 유사하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외 대상 보완(법인규칙 §44)

현행 규정은 우리사주조합원에게해당 법인의 주식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 또는 저가로 대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에서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로 변경했다.

자회사가 소속근로자에게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모회사의 주식 취득자금을 대여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제도를 보완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장기할부조건 자산 양도시 ‘양도대금’의 의미 명확화(소득규칙 §78③)

현재는 장기할부조건의 요건 중 양도대금은 ‘계약금을 제외한 양도대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령을 해석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법령해석으로 운용중인 양도대금의 의미를 시행규칙에 명확히 규정해 법규성을 강화했다.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범위 보완(소득규칙 §79①3호)

현재는 양도소득 계산시 자기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 소요되는 시설비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개정안에서는 자기 토지와 인접한 타인 토지에 신설한 도로 시설비도 자기 토지 양도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필요경비를 현실화 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 확대(부가규칙 §25의2)
현재는 소매업, 운수업, 개인서비스업 등은 재화 및 용역 공급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에 자동차 제조업 및 판매업을 추가해 납세편의를 지원한다. 자동차 제조업 및 판매업은 사실상 소매업과 같은 소비자 상대업종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실익은 적으면서 납세협력부담이 크게 발생해 이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부동산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 이자율 조정(부가규칙 §15)

현행 규정은 부동산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시 4.3%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간주임대료 : 부동산임대보증금 × 과세기간의 일수 × 이자율 / 365일)

개정안에서는 최근 시중 이자율을 감안해 이를 3.7%로 조정했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적용 이자율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조정했다. (소득규칙 제23조 제1항, 법인규칙 제6조)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운영사업자 등록요건 신설 등(부가규칙 §16의2)

현행 규정은 현재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운영사업자의 등록요건이 추상적으로만 규정(시스템의 안정성 신뢰성 등)돼 있고, 등록신청일부터 7일이내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운영사업자를 결정 통지한다.

개정안에서는 등록요건을 신설하고 결정 통지기간도 7일→14일로 연장했다. 등록요건은 자본금 규모, 자료상 행위로 조세범 처벌 여부, 국세 체납 및 미납국세 결손처분 여부 등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정부업무대행단체 부가가치세 면제사업 추가(조특규칙 별표10)

한국원자력기술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전파진흥원이 제공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 면세사업에 추가됐다.


<농림특례규정 시행규칙>
□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 추가(농림특례규칙 별표 2)

현행 규정상으로는 경운기, 농업용 트렉터 등 37개 기종 농업기계에 대해 농업용 면세유를 공급한다.

개정안에서는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에 농업용 로더(2톤 미만), 동력제초기를 추가해 농민의 영농비용 경감을 지원한다.

□ 중고 농업용 난방기 면세 경유 공급 중단(농림특례규칙 별표 2)

현행 규정상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2010.1.1 이후 공장 출고되는 신규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서는 면세 경유 공급을 중단 (다만, 면세 등유 및 중유 등을 계속 공급)한다.

개정안에서는 2011.7.1 이후 구입하는 중고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서도 면세 경유 공급을 중단한다. 2010.1.1 출고된 신규 난방기를 구입하지 않고 중고 난방기를 구입해 면세 경유를 부정유통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규칙>

□ 비교가능성 분석요소 구체화(국조규칙 §1-2 신설)

OECD 등의 국제적 논의 동향과 실무관행을 반영해 비교가능성 분석요소의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규칙에 신설 반영했다.

비교가능성 분석요소는 최적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고 합리적으로 차이조정을 하기 위한 핵심사항이다.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 유형재화의 거래, 용역제공, 무형재화의 거래 등 거래유형별 비교요소 상세화 ▲사업활동의 기능 : 설계, 제조, 조립, 연구개발, 용역 등 수행기능 ▲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 가격변동, 투자손실, 재무위험, 신용위험 등 ▲사용되는 자산 : 자산유형과 자산특성 등에 대한 분석 ▲계약조건 : 거래에 수반된 보증책임, 위험, 기대편익 등 ▲경제여건 : 시장여건 및 순환변동의 특성 ▲사업전략 : 기술혁신 및 신제품 개발, 시장점유율 확대전략 등이다.

□특수관계 거래와 정상가격 산출방법과의 적합성 요소 구체화(국조규칙 §1-3 신설)

OECD 논의 동향 및 실무관행을 반영해 구체적인 적합성 판단요소를 시행규칙에 신설 반영했다.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정상가격 측정방식과 분석대상과의 적합성이 높아야 한다.

구체적 내용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은 재화나 용역의 동질성을 우선 고려 ▲재판매가격방법은 유통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 ▲원가가산방법은 중간재, 공동설비계약, 용역거래 등에 유용 ▲이익분할방법은 특수관계거래 한쪽 당사자만을 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유용 ▲거래순이익률 지표 선정은 특수관계거래와의 관련성 및 영업활동과의 상관관계를 고려(거래순이익의 매출 자산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 등에 대한 비율 및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적용시 고려요소 구체화 등) 등이다.

□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분석절차 구체화(국조규칙 §1-4 신설)
OECD 논의 동향 등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분석절차를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분석절차 단계별 실질적 분석내용 신설 규정했다.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실무상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구체적 내용은 ▲분석대상 연도의 선정 ▲국제거래와 관련된 납세자 사업환경 분석 ▲국내외 분석대상 당사자 선정, 가장 적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선택, 국내외 특수관계거래 당사자의 기능, 자산, 위험 등 검토 ▲내부 비교가능거래 검토 ▲외부 비교가능거래 자료의 경우 적절성 여부에 대한 평가 ▲최적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및 거래순이익률 지표 선정 ▲비교가능성 분석을 기반으로 잠재적 비교가능대상의 선정 ▲특수관계거래와 독립된 거래간의 가격 이윤 등에 실질적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들에 대한 조정 ▲수집된 자료의 해석 및 정상가격 결정 등이다.

□거래의 통합분석 적용례 구체화(국조규칙 §1-5 신설)

국제거래 다양화 복잡화에 따라 관련 거래를 통합해 정상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가 있어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구체적 내용은 ▲동일한 제품라인과 연계되어 거래되는 제품군 ▲제조 노하우 제공과 핵심 부품 공급의 결합 ▲특수관계자를 이용한 우회거래 ▲프린터와 잉크 등 묶음판매전략에 따른 거래 등이다.

□다년도 자료분석 적용례 구체화(국조규칙 §1-6 신설)

특정 연도 자료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정한 조건 하에서 다년도 자료의 사용을 신설해 허용했다.

구제척 내용은 시장침투전략, 제품 주기를 고려한 판매전략과 경기변동 등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효과 등이다.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제도 비적용 요건으로서 ‘같은 지역 등’ 대상 확대(국조규칙 §10-3)

같은 지역의 범위에 ‘중국과 홍콩’을 추가했다.

홍콩을 통한 중국 진출 등 투자현실을 반영해 같은 지역의 범위를 추가 지정하고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국내기업의 중국진출시 홍콩을 경유, 지주회사 자회사 형태로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조정(기본규칙 §13의2)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현행 이자율은 연 4.3%이다.

개정안에서는 납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서 직접 규정하고, 최근 시중 이자율을 감안해 이자율을 조정했다.(연 4.3%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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