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21:05 (일)
이사화물, 어학연수대행 시 주민번호 요구 못 한다
이사화물, 어학연수대행 시 주민번호 요구 못 한다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4.10.02 10: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표준약관내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항 일괄 개정

앞으로 이사화물나 어학연수대행서비스를 제공할 때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수집하다 적발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표준약관상 주민등록번호 수집조항일 일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해당하는 13개 표준약관은 ▲이사화물 표준약관 ▲대부거래 표준약관 ▲대부보증 표준약관 ▲어학연수절차대행 표준약관 ▲상조서비스 표준약관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육계 계열화 사육계약 표준약관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 등이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앞선 8월 7일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주민등록번호의 불법 수집, 개정정보 유출·오남용에 따른 피해를 사전예방해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