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내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항 일괄 개정
앞으로 이사화물나 어학연수대행서비스를 제공할 때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수집하다 적발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표준약관상 주민등록번호 수집조항일 일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해당하는 13개 표준약관은 ▲이사화물 표준약관 ▲대부거래 표준약관 ▲대부보증 표준약관 ▲어학연수절차대행 표준약관 ▲상조서비스 표준약관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육계 계열화 사육계약 표준약관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 등이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앞선 8월 7일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주민등록번호의 불법 수집, 개정정보 유출·오남용에 따른 피해를 사전예방해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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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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