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라이트 등 수입관세 5억원 포탈
부산세관(세관장 차두삼)이 중국산 자전거 용품을 실제 가격보다 16억원 가량을 낮게 신고해 약 5억원을 포탈한 자전거용품 수입업체 대표 강모(남, 38세)씨를 관세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강 씨는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관세 등을 적게 납부하기 위해 해외 제조업체에 생산품을 주문·제작시 금형비 등의 실제 지급비용을 누락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세관은 최근 자전거 및 관련용품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관련 범죄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동종업계에 대한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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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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