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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 대구은행과 ‘성실납세자 금융우대 협약’
대구청, 대구은행과 ‘성실납세자 금융우대 협약’
  • jcy
  • 승인 2011.02.1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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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법위내 저금리 무담보 신용대출 제공
   
 
 
대구지방국세청(청장 권기룡)은 지난 17일 대구은행 강당에서 대구은행(행장 하춘수)과 업무 협약을 갖고, 오는 2월 21일부터 체납 없이 3년 이상 성실히 세금을 납부한 개인사업자에게 1천만원 또는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저금리 무담보 신용대출을 해 주도록 했다.

이번 협약은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금융상 혜택을 부여해 줄 것을 제안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대구은행이 특별상품을 개발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 결실을 보게 되었으며, 2월 21일부터 대구은행 각 지점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대구청은 국세를 성실히 납부한 사업자는 민원증명 서류 제출만으로 손쉽게 운영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 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민원증명 발급일 현재 대구청 산하 세무서에 세적을 두고3년 이상 계속 사업한 개인사업자로서 최근 3년간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납부세액이 1천 만 원 이상 일 경우 1천만원까지 무담보 신용대출이 되고, 민원증명 발급일 현재 대구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에 세적을 두고5년 이상 성실히 사업한 개인사업자로서 최근 5년간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납부세액이 1천 5백 만 원 이상이면 2천만원까지 신용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대구은행에서 정한 신용 7등급 이하인 자(기존 대출 연체자, 신용불량자 등), 여신금지업종(성인오락실 등), 종중단체 등은 제외된다.

대출금리도 일반적 대출금리보다 1.0%P 경감된다. 또 이번 협약에서 법인사업자는 제외 되었으나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성과를 보아서 추후 법인사업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우대혜택을 이용하고자 하는 성실납세자는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사실증명(최근 3년 또는 5년간), 사실증명(최근 3년 또는 5년간 체납사실 없음),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등 4종 민원증명과 주민등록등본 등 기타 대구은행이 정하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나, 사실증명은 반드시 세무서에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대구청은 이번 협약이 성실한 사업자로서 담보가 없어 금융기관의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자금이 긴급히 필요한 사업자들에게 운영자금을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성실한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우대받는 분위기를 조성함과 동시에 국세분야에서 쌓은 성실도를 금융기관에서도 인정받도록 하여 체납발생이 억제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권기룡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이날 “이 번 협약으로 대구·경북지역의 성실납세자가 금융상의 상당한 혜택을 보게 되어 사업활동에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고,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자긍심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우대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선진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재환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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