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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일 고시회장이 개발한 세무사 ‘먹거리 1호’
김완일 고시회장이 개발한 세무사 ‘먹거리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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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2.2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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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재산가 위한 ‘택슈랑스 절세전략’ 화제
   
 
 
고액재산가 경영 컨설팅 고수익 보장
기장대리 직무한계의 새로운 돌파구
고객에 대한 질높은 세무서비스 위상 제고


실적으로 회원 세무사들은 무엇을 갈망하는가. 위기를 기회로 되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김완일 세무사고시회 회장은 회장자리에 오른 이후 줄곧 새로운 먹거리 개발에 사명감을 피력해 왔다.

그래서 새롭게 개발한 ‘먹거리 1호’는 [세무사가 설계하는 택슈랑스 절세전략]이다.

김 회장은 택슈랑스 절세전략을 책으로 펴내 고시회원 7000여명에게 무료로 배포, 업무영역 확대에 적극 활용하도록 배려해주고 있다.
택슈랑스(Taxurnce)는 세금과 보험의 합조어(Tax+Insurance)이다.

고액재산가를 상대로하는 택슈랑스 절세전략은 최고세율 50%인 상속-증여세를 보험상품에 접목해 절세하는 방법인데 최근 이 방법을 이용하는 컨설팅업무는 세무사가 아닌 보험설계사와 은행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에 김 회장은 신한생명과 MOU를 체결,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에게 고액재산가의 택슈랑스 교육을 통해 업무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새로운 먹거리로 기대되는 ‘세무사가 설계하는 택슈랑스 절세전략’의 구성을 미리 챙겨본다.

◇고액재산가를 위한 택슈랑스란?

전략적인 가업승계를 비롯해서 회사의 소위 ‘CEO퇴직플랜’이라는 임직원의 안정적 관리와 퇴직재원 마련을 위한 보험, 세법상의 평가규정을 통한 합리적인 상속?증여대책, 장애인에 대한 지원방안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세무사들이 합리적으로 절세할 수 있게 하였다.

미래의 보험대리시장은 자동차보험과 같이 단순한 보험상품은 일반 보험설계사가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회사의 합리적인 관리나 재산을 2세에게 합리적으로 이전하는 세무컨설팅은 반드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가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세무사들은 “세무사가 설계하는 택슈랑스(Taxurance) 절세전략”을 활용하여 보험대리를 통한 영업활동을 통하여 세무사제도가 한층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변화 주저하는 세무사 미래도 없다

우리나라 경제환경은 저출산ㆍ고령화사회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일부 업종의 경우에는 고용 확대 없는 경제성장이 되고 있어서 대부분의 업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무서비스시장도 예외는 아니어서 업무량은 확대되지 않는데 반하여 세무사 배출인원은 매년 700여명씩 배출되고 있고,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도 매년 각각 1,000여명씩 배출되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2년부터는 법무대학원에서 매년 2,000명씩 변호사가 배출되고, 그 이후에는 더 많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다. 매년 새로 합격하는 세무사들 중에는 세무사업을 개업하는 세무사는 극히 제한적이고, 그나마 개업을 하더라도 개업 후 얼마 되지 않아 폐업하는 경우도 흔히 발생되고 있으며, 일부 신규세무사는 세무사업을 개업하기 어려워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에서 보험설계사 등으로 활동하거나 일반기업에 취업하고 있다.

◇ 세무서비스시장의 업무경향

IT산업이 급속히 발전하여 새롭게 도입되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제도가 정착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의 교부 등과 관련된 사업용 계좌의 거래내용을 금융기관으로부터 그대로 받아오면 기장업무는 대폭 간편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기장업무가 간편하게 되면 1인당 기장 가능 건수가 늘어날 수 있으므로 기장대리와 관련된 보수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회계법인의 경우에는 회계감사 이외의 업무를 확대하기 위하여 외부감사대상법인에 대하여 조세와 관련된 컨설팅 소재를 분석하여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법무법인의 경우에는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대한 조사대행과 불복청구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규모 있는 업무의 상당부분은 법무법인에서 수행하고 있다.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 등에게 세법지식을 교육하여 자산관리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보험상품을 성공적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가업승계 등과 관련하여 퇴직재원 마련을 위하여 컨설팅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

◇기장대리 위주의 직무범위 한계

세무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세무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이 규정(세무사법 §2).

조세 조세에 관한 신고ㆍ신청ㆍ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등의 대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
-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ㆍ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다만,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납세자의 세무 조정이나 장부 작성의 대행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

◇ 컨설팅을 통한 업무확대의 검토

자산관리컨설팅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점을 고려하면 조세에 관해서는 전문가인 세무사의 적용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이런 면에 볼 때 우리 세무사가 업무영역의 유지 또는 확대를 소홀히 한 측면도 있다.

이러한 보험업의 업무경향을 활용하면 자산관리컨설팅은 세무사의 업무로 정착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동안 세무사가 수행하였던 고유 업무에 비하면 수익성도 월등히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무사는 Tax(세금)와 Insurance(보험)를 합성하여 Taxurance라는 신조어를 통하여 세무컨설팅으로 소재로 활용하여 업무를 확대할 수 있다. 따라서 Taxurance는 세무사가 하는 업무로 홍보하면서 보험대리시장에 우리 세무사들이 일제히 진입하게 되면 일반 국민들도 절세를 위한 보험계약은 세무사가 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보험과 세무를 적절하게 접목하여 Taxurance 세무컨설팅은 세무사의 직무로 정착될 수 있다.

◇보험대리를 통한 기대효과

세무사가 보험회사의 대리점으로 등록하여 보험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높은 요율의 수입이 발생될 수 있다.

고객으로부터 자산관리건설팅에 따른 수입도 챙길수 있다.

세무사는 고객에 대한 자산관리 등의 컨설팅을 수행함에 따라 절세를 하거나 세금납부 재원을 확보해 주는 용역에 대한 보수가 발생되며, 고객에 대한 질 높은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서 전문가로서 위상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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