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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탈세제보•포상금제도 실효성 없다
국세청, 탈세제보•포상금제도 실효성 없다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4.10.10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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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30% 집행에 그쳐…해외금융계좌 신고의 경우 3년째 실적 '0'

현재 국세청이 운용하고 있는 8개의 탈세제보•신고포상금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이 운용하고 있는 8개의 제보·신고포상금제도 중 탈세제보는 197건, 신용카드결제거부·현금영수증 미발급 제보건수는 1927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세청은 이와 관련한 포상금을 각각 34억2400만원, 3억17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경우 제도 도입 3년째 단 한건의 실적도 없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청의 경우 2013년 추징세액이나 포상금 지급 실적이 전년대비 대폭 상승했지만, 중부청의 경우 오히려 실적이 하락해 탈세제보 활성화에 더욱 노력이 필요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 탈세제보 포상금 예산을 102억원으로 배정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포상금 지급 실적이 34억원 밖에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김현미 의원은 “국세청은 국민과 함께하는 탈세감시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새로운 포상금 신고제도를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극적 참여를 위해 제보·신고포상금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1> 2013년 제보 및 신고 포상금 지급 및 배정 예산 현황

구 분

포상금 지급

배정예산

(백만원)

건 수

금 액

(백만원)

탈세제보포상금 법 82조의2 제1항 제1호

197

3,424

2,979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법 82조의2 제1항 제2호

5

48

75

신용카드 결제 거부 법 82조의2 제1항 제3호

1,927

317

354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법 82조의2 제1항 제4호

명의위장사업자 신고 법 82조의2 제1항 제5호

9

9

20

해외금융계좌 신고 위반 법 82조의2 제1항 제1호

0

0

47

차명계좌 신고 법 82조의2 제1항 제7호

217

108

0

전문직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행령 65조의4 제17항

651

271

166

 

<표 2> 최근 3년간 탈세제보 추징실적 및 포상금 지급현황

구분

지방청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접수건수

과세활용

추징세액

(억 원)

건 수

금 액

(백만원)

2013년

예산배정 2,979

백만원

합 계

18,770

4,758

13,211

197

3,424

서울청

6,995

1,576

6,551

72

1,338

중부청

5,976

1,463

2,671

45

747

4개청

5,799

1,719

3,989

80

1,339

2012년

예산배정 2,624

백만원

합 계

11,087

3,311

5,224

156

2,620

서울청

4,042

978

1,160

46

662

중부청

3,315

1,065

2,226

43

858

4개청

3,730

1,268

1,838

67

1,100

2011년

예산배정 3,152

백만원

합 계

9,206

2,656

4,812

150

2,727

서울청

3,498

861

2,448

52

1,097

중부청

2,614

869

1,001

43

673

4개청

3,094

926

1,363

55

957

 (출처 : 국세청)

※ 과세활용 : 세무조사 건수 + 현장 확인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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