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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국회도 모른 세수추계 5900억 누락”
행정부, 국회도 모른 세수추계 5900억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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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3.0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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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날’에 납세자권리를 생각한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성명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 납세자들과 한국납세자연맹은 침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납세자들은 피땀 흘려 번 소득의 일부를 공동체 운영 경비(세금)로 냈지만, 이런 혈세(血稅)가 낭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국가의 부당하고 불합리한 세금징수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하는 국회는 행정 편의적이고 납세자인권을 침해하는 조세입법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행정편의적인 정부입법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신용카드소득공제 축소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정부가 세수추계를 무려 5900억 원이나 누락했지만, 어떤 국회의원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고, 당초 정부안에 없든 신용카드공제 문턱인상(연봉의 20%초과를 25%로)을 막판에 추가로 넣어 통과시키기까지 하였습니다.
1215년 영국의 대헌장, 1689년 명예혁명, 1789년 프랑스대혁명으로 이어지는 세금의 역사에서 “대표 없이 과세 없다(조세법률주의)”의 정신은 근대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었습니다.국회가 생긴 이유는 ‘국가의 부당하고 불합리한 세금징수’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부는 5900억원이 넘는 증세 추계액을 누락하였고, 국회의 누구도 이를 몰랐고, 한사람의 의원도 납세자입장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민주주의 위기입니다. 입으로는 국민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국회가 가진 자와 엘리트집단, 이익단체의 로비창구로 전략한지 오래고, 국민의 눈보다 ‘정치적 보스’에게 아부하는 간신배들만 넘쳐나고 있습니다.
현행 세법은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조세공평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없는 사람에 더 걷는 역진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자ㆍ배당ㆍ주식양도 등 금융소득에 비해 열심히 일한 대가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지나치게 중과세하고 있고, 성실납세를 못한 책임이 복잡하고 불합리한 세법을 만든 국가에 있는데 오히려 납세자에게 무거운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유한책임을 부정하고 주주에게 무한책임(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등)을 지워 사업에 한번 실패하면 영원한 체납자로 몰아 다시 재기할 수 없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살인자의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을 병과하고 있지 않은데 비해 조세포탈범에 대해서는 살인죄보다 더 엄하게 이중ㆍ삼중처벌(본세+100%가산세 +2배 벌금 +징역형)하고 있습니다.
해방이후 우리나라 세법은 모든 납세자를 ‘잠재적인 탈세자’로 간주하고 있으며, 납세자입장에서는 지나치게 불합리한 각양각색의 행정편의적인 조세회피방지규정을 만든 결과. 불합리한 세법이 너무 많아 다 열거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세법으로 성실납세자들도 세무조사를 무서워하고, 세무공무원과 검찰 앞에서 납세자가 ‘고양이 앞의 쥐’처럼 약자가 되어 자기가 살기 위해 뇌물을 바치고, 검찰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다(박연차가 노 전 대통령에 돈을 주었다고 진술한 이유)고 합니다.
프랑스 혁명직전에는 국민을 못살게 구는 가혹한 세금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 민란의 원인이 된 ‘죽은 사람에게 세금 부과’ ‘이웃이나 친척의 세금을 본인에게 부과’등 불합리한 세금이 있었습니다. 21세기인 지금에도 이런 불합리한 세금이 법의 탈을 쓰고 엄존하여 납세자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조세의 본질상 어느 정도 국가가 우월적지위에 놓이는 것이 부득이하다 해도, 현재 한국의 세법은 현저히 불균형하여 국민주권의 원리에 어긋납니다.
국가는 국민에게 납세의무를 요구하기에 앞서 현행 세법을 전면 재검토하여 조속히 행정편의적인 세법을 납세자권익을 보호하는 조세체계로 개편해야 합니다. 또 간편하고 이해 가능한 세법을 만들고, 세금 낭비가 없어 누구나 흔쾌히 세금을 낼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목-납세자권리찾기 세제개선 등 주요사업 추진
납세자연맹 2011년도 3대 사업계획
한국납세자연맹은 2001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납세자 권리찾기 운동, 세제개선 운동, 재정안정화 방안 등 3개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납세자 권리찾기 운동으로는 ▲근로소득세 환급운동 ▲기타소득자 소득세환급 ▲국세청개혁운동 및 개인정보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근로소득세 환급=근로소득세 환급운동의 환경변화에 맞춰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운동을 전개하고, 퇴직자,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환급등 비영리적인 컨셉이 강한 부분을 특화하여 운동 전개, 연말정산 환급도우미 서비스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세테크 강의 동영상 서비스, ‘부자들만 받는 특별한 자문’ 서비스 등을 포함한 정기후원회원 전용코너 개설을 통한 정기후원자 차별화 서비스를 강화한다.
또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모바일 웹 등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 모델 개발 구축과 온/오프라인 연말정산 세테크 교육 강의를 확대한다.
▶기타소득자 소득세 환급= 4월부터 집중 홍보키로 하고 환급대행 프로그램 수정 등을 통한 업무효율을 증대한다.
▶국세청개혁 및 개인정보공개운동=현재 국세청을 상대로 진행중인 “정보공개청구거절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를 위해 지속적인 운동을 펼치며, 빅브라더 국세청의 개인정보 관리의 문제점을 이슈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범국민 운동으로 확산전개 한다.

납세자연맹은 세제 개선 운동으로 ▲납세자권리를 제약하는 세법개정추진▲기업관련 불합리한 세법개정 ▲4대 보험개선 ▲예산감시운동을 확대 전개키로 했다.

▶납세자권리를 제약하는 세법 개정 추진=신용카드 소득공제폐지 반대운동을 지속 적으로 추진하고, 체납세액 민간위탁 반대운동 지속 추진, 불합리한 가산세 개선운동 전개,
불합리한 연말정산 세법 개선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밖에 세금 환급시 환급이자 현재 5%에서 대폭인상 추진하며, 불복시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기간 현재 90일에서 180일이상 개정추진한다. 또 지방세법에도 과오납세금의 일반적인 환급청구권리인 경정청구제도 도입과 국세기본법에 납세자가 자신의 세금정보를 열람 수정할 수는 조항 을 신설 추진한다.
▶예산감시운동 전개= 연맹의 오랜 숙업사업인 예산감시운동을 전개하며, 세법개정시 증세액 고의누락 항의운동 전개, (가칭)예산 감시 시민센타(사단법인) 설립 추진 등이다.
납세자 연맹의 재정안정화 방안으로 ▲정기후원자 증대 ▲새로운 수익사업 발굴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기후원자 확대방안=2010년말 기준 실제 정기후원자 4,714명(금액 : 23,338,700원)에서 1.5배 이상 정기후원자를 확대 유치한다. 각종 세제개선 및 권리찾기 운동 전개시 정기후원 유치 를 유도하며, 신용카드 정기후원 결제시스템 도입(2011년 1월~)을 통한 후원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새로운 수익사업 발굴 추진= 현재 자동차보험 수익외에 여행사업 등 추가적인 수익사업을 추진하고, 자체적인 수익사업으로 세테크 상담사를 확대운용한다. 재무상담 서비스 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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