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110308 매일뉴스(국세청 업무보고)
110308 매일뉴스(국세청 업무보고)
  • jcy
  • 승인 2011.03.08 14: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청·세무서 세원정보수집 대폭 강화
국세청, 역외탈세·신종탈루 등 사각지대 행정력 집중
올 175조1000억원 세입예산 차질없는 달성에 주력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자료 공유를 확대해 세원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일선세무서의 현장 세원정보 수집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역외탈세, 신종탈루 등 과세사각지대에 대한 세무조사에 행정력을 집중 투입해 세입기반 확충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올해 세입예산 175조1000억원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 주요 신고전망·실적분석 정밀화 등 체계적인 세수관리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8일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달 조사국내에 설치한 첨단탈세방지센터를 통해 신종 탈세 유형을 분석하고 첨단 조사기법을 개발함으로써 과학적인 세무조사를 구현해 나가기로 했다.

또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때는 대표자, 최대주주의 탈루혐의까지 종합 분석하고, 조사협력 불응자는 조사중지 및 기간연장을 적극 활용하는 등 권리강화에 상응하는 협력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비자금 조성, 우회상장, 차명주식을 통한 변칙 상속?증여행위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고소득자영업자와 대형집단상가 등은 과세정상화가 이뤄질때까지 상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반면 장기 성실납세 중소기업, 조사모범납세자에 대해서는 5년간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고, 성실 중소기업 조사때는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실시하는 등 세정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구제역, 풍수해로 인한 재해피해납세자에 대해서는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 최대한 신속하게 세정지원하고, 원거리 지방납세자를 위해 지역민원실을 확대 설치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납세자보호관을 조사권한 남용 및 조사범위·기간의 자의적 확대를 감시견제하는 내부통제조직으로 정착시키고, 납세자의 권리보호 요청 전에 절차위반 등 권리침해 가능성을 자동 검색해 즉시 시정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 활동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원활한 세수확보 방안과 관련해 경기회복과 기업실적 상승 등 영향으로 법인세 및 소득세는 호조가 예상된다고 전망하면서 환율과 원자재가격 불안정 등 불확실성이 존재하는만큼 치밀한 세수관리로 올해 세입예산 달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세입예산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주요 신고전망 및 실적분석을 정밀화하고 세목별 진도비, 특이사항 등의 세입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신고내용에 대한 사후검증 강화 등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신고납부세액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신설부서인 역외탈세담당관실과 첨단탈세방지센터를 활용해 과세 사각지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체납정리인프라의 효율적 활용,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강화 등을 통해 현금징수 위주 체납정리를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