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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최대이슈] 담배값에 개별소비세 신설 논란
[2014 국감 최대이슈] 담배값에 개별소비세 신설 논란
  • 日刊 NTN
  • 승인 2014.10.2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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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치품 5~20% 세율 비해 77% 고세율 말도 안돼”

“담뱃세로 연간 세수 2조8천억 증대”…‘서민 혈세’
 야당 시민단체 모두 반대 산 넘어 산, 입법 험난 

최경환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기재부 국감에서 “부자감세-서민증세의 시각은 잘못됐으며, 담뱃값 문제는 국민건강을 우려해 인상안이 제기 됐다. 서민증세는 말도 안된다”고 해명했다. 

2014년 국정감사에서 최대이슈는 담뱃세 인상이다. 논란의 논지는 “담뱃값에 개별소비세 신설은 역진세 보완목적과 상충해 위헌소지가 있다” “담뱃세 증가율이 최저소득자를 기준삼아 계산하면 지금보다  무려 114%나 높아 저소득층의 담세 부담이 폭탄수준 이다” “정부가 내세운 담뱃값 인상 명분인 흡연억제는 ‘증세꼼수’다” 등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담배는 지금까지 기호식품으로 분류되어 왔는데 정부가 사치성 상품에 끼어 넣어 개별소비세를 과세한다는 발상이 잘못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다 기획재정부가 ‘개별소비세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끝내놓고도 국회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짓 보고서를 낸 것이 들통이 나 국민을 기만했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담배 개별소비세 신설 문제는 국회 야당의원들의 적극적인 반대에다 납세자사회단체까지 ‘서민증세’로 보는 시각이 많아 국회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의 입장과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연간 담뱃세 실부담 103만원…담세율 최저소득자 114% ‘세금폭탄’

담뱃세 인상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계층은 가구균등화소득 월 71만8000원대의 최저 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별 일별 흡연량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담배 가격이 4500원이 된다면 조사대상 가구 중 최저 소득층의 담세율은 무려 11.39%로 월 소득의 1/10이 넘는 돈을 담뱃세로 부담해야 한다.

기존 2500원대에서 최저 소득층의 담뱃세 담세율(월 소득에서 담뱃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07%였다. 가격 인상으로 인한 최저소득층의 담뱃세 증가율은 무려 114%이다. 이에 반해 최고 소득층 담세율은 현행 1.22%에서 인상 후 2.29%가 되었다. 별 다른 영향이 없다.

또한 소득 대비 인상 담뱃값의 비율(소득에서 담뱃값이 차지하는 비율)은 최저 소득층은 무려 15.45%인데 비해, 최고 소득층은 3.11%에 불과하다.

김현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7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며 “기획재정부는 국민건강을 걱정해서 담뱃값을 올린다고 하지만 보건사회연구원 연구결과 실제 금연효과는 한갑에 9065원으로 가격인상을 해야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돼 있다”며 “정부의 담뱃값 인상은 서민증세를 통한 세수에 눈이 먼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구 소득별 흡연량을 살펴보면, 저소득층일수록 담배를 적게 피우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자료에 따르면 저소득층일수록 담배는 적게 피우지만, 담세율은 그 반대임이 확인되어 담뱃세 자체가 이미 소득 역진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세목 신설, 세율 인상 등으로 담뱃세가 3,318원이 된다면 최저 소득층(1분위)이 월별 부담하게 되는 담뱃세는 8만1777원, 담세율은 무려 11.39%나 된다. 월별 담뱃세 절대액으로 가장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계층은 3분위로 월 90,000원이 된다. 최저 소득층과 최고 소득층간의 담뱃세 절대액 차이는 6200원 정도로 미미하지만 역진성 때문에 최고 소득층은 담뱃세가 인상되더라도 2.29% 수준의 담세율을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담뱃세만이 아니라 실제로 지불하는 담뱃값의 소득대비 비중은 더 커진다. 담배값이 2500원일 때 현재 6만1612원~6만7812원 수준의 담뱃값은 4500원 인상시에는 11만920원에서 12만2062원이 된다. 최저 소득층이 부담하는 소득대비 담뱃값 비중은 15.45%이며 최고 소득층은 3.11%에 지나지 않는다.

이미 조세재정연구원의 담배 가격대별 추가세수 내용(4,500원으로 인상시 가장 많은 세수(2.7조원)을 확보할 수 있음)이 공개되어 정부가 국민건강증진차원이 아니라 세수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이 드러났다. 그 이상의 가격으로 인상하면 실제 금연이 발생해 세수가 감소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번 담뱃값 인상에 포함된 개별소비세는 보석, 귀금속제품, 고급가구 등 주로 사치품으로 인정되는 품목에 부과하는 국세로 이를 통해 매년 1조7000억원 가량 확보할 수 있어 명백한 세수 확보를 위한 인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정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하나 지방교육세의 경우 담뱃값 인상시에 오히려 1217억원 줄어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게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세금의 역진성 오히려 부추겨…‘건강증진은 명분’ 실제 ‘증세꼼수’
 
한국납세자 연맹은 “정부가 담뱃값을 올리면서 출고가 대비 77% 세율로 개별소비세를 새로 부과하려는 시도는 개별소비세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나 위헌소지가 많다”고 주장했다.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소비품목에 세금을 물려 부가가치세 같은 소득역진적 간접세의 역기능을 보완하는 기능이 입법목적에 명시돼 있는데, 사치품은 커녕 서민층이 주로 부담하는 기호품에 77%라는 엄청난 세율로 개별소비세를 물리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주장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저소득층의 소비가 많은 담배에 고율의 개별소비세를 신설 부과하는 것은 세금의 역진성을 더욱 강화해 흡연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많아 위헌제소를 검토 중”이라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아무도 동의하지 않지만 담배를 사치품이라고 치더라도, 통상 사치성 품목의 세율이 출고가격의 5~20%인데 반해 담배에는 출고가격의 77%를 세율로 부과하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하고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 위헌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납세자연맹은 정부의 개소세법 개정안 입법 상황을 지켜본 뒤 필요하면 위헌제소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최종 용역보고서 '쉬쉬' …국회제출 요구에도 거짓말 거부 논란
 
기획재정부가 담배에 이어 타이어, 브레이크패드, 패딩, 양복, 드레스에도 개별소비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의 연구용역을 끝내놓고도 국회에 용역이 끝나지 않아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드러나 괘씸죄(?)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에다 미국 등 주요국 가운데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매기는 나라가 없음에도 여러 나라가  시행하는 것처럼 허위 기술됐는가하면 담뱃값 인상발표때 세수효과 등을 이미 알고도 마치 국민건강을 위해 추진하는 것인양 국민을 기만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간사(새정치민주연합, 구리시)에 따르면, 기재부가 용역 기간이 만료되어 최종보고서가 나왔음에도 제출을 거부하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개편방안(조세재정연구원)' 연구용역에 담배 이외에 타이어, 브레이크패드, 일정금액 이상의 패딩·양복·드레스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국감에서 윤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기재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연구기관으로 해  지난 5월13일부터 8월12일 까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용역비는  2727만원이었다"며  “본 위원이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와 중간보고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었음에도 기재부 환경에너지세제과와 세제실은 ‘연구용역이 끝나지 않았다'면서 거짓말과 함께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따진 뒤 최경환 부총리와 세제실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덧붙여 윤 의원은 “연구용역 결과물을 보니 기재부는 이미 6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담배 과세의 효과와 재정'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담뱃값이 4500원일 때 세수효과는 연간 2조8300억원이 증대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다 알고 있었다"면서 “정부가 지난  9월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담뱃값 인상이 세수확보 목적이 아니라 순수히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명백한 허구이며, 담뱃세와 주민세 인상안 발표를 추석연휴 이후에 기습발표하고 입법예고 기간도 겨우 4일(공휴일 제외시 2일)밖에 안준 것은 결국 국민들의 부정적인 의견수렴을 피하려한 의도가 담겨있다"고 꼬집었다.

여기에다 최근 한 언론기관의 여론조사에서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금연효과는 미미하며, 따라서 건강증진 기대효과 역시 아주 낮게 나타나 담뱃값에 비싼 개별소비세 적용안의 국회통과는 힘겨울 것으로 예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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