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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제 국회 법사위 통과
성실신고확인제 국회 법사위 통과
  • jcy
  • 승인 2011.04.0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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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득세법·국세기본법 등 의결...본회의로 넘겨
고소득 자영업자의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성실신고확인제(세무검증제)’ 관련 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보류한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세무사법 개정안을 상정,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이들 법안은 지난 3월7일 기획재정위에서 법사위로 넘어왔으나, 법사위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해 3월 국회 회기 중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했다.

그러나 법사위는 이날 관련 법안 가운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법안심사2소위로 넘겨 추가 심의키로 했다.

이는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개정안 가운데 기업 구조조정이나 지주회사 설립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액 과세 규정이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규정과 충돌한다며 문제를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한편 법사위 여야 간사는 오전 간사협의를 통해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가능한 4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노력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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