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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부가세 신고뒤 정밀검증 착수
이달 부가세 신고뒤 정밀검증 착수
  • kukse
  • 승인 2011.04.1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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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율신고 보장...116만명에 성실신고 당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명세·합계금액 제공

모범납세자 20일까지 환급신청 경우 월내 지급
국세청은 이달 금년도 제1기 부가세 예정신고와 관련, 자율적인 성실신고는 최대한 보장하되 신고내용에 대한 검증은 정밀하게 실시할 방침이다.

이달 25일 마감되는 올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기간 중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법인 53만명, 개인 63만명 등 모두 116만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신고대상자는 올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에서 납세자의 신고와 납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 이자율을 인하(4.3→3.7%) 등 세법 개정내용을 안내하고, 전자신고방법 개선 등 납세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신고 때 챙겨야 할 세법 개정내용을 비롯해 전자세금계산서 신고방법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신고안내에 돌입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부터 전자신고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작성 시 현금영수증, 화물운송자 복지카드, 사업자 신용카드 금액을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명세와 합계금액을 제공한다.

또한 어려움에 처한 구제역·AI 등 피해자와 모범납세자 등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범위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구제역·AI 등으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경영애로기업과 모범납세자가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금을 이달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에서도 자율적인 성실신고는 최대한 보장하되 신고 후 신고내용에 대한 검증은 정밀하게 실시하는 완전자율신고 체제를 가동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번 신고내용을 검증한 결과 거래 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와 대금 결제한 신용카드 전표를 이중으로 공제받은 사례 등이 발생되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 신고 시에는 각별히 유의해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 사업자는 모두 116만 명. 법인사업자는 53만명으로 전년 동기 51만명보다 2만명 늘었으며 개인사업자는 의무적 예정신고 대상자가 63만명이다. 환급 등으로 납부세액 없는 사업자 49만명, 신규 사업자 11만명,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 3만명 등. 또 2010년 2기 납부세액이 40만원 이상인 예정고지대상 사업자는 모두 214만명에 이르고 있다.

이번 부가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할 개인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환급 등으로 2010년 2기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된 사업자 ▲총괄납부사업자 및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등이다.

또 선택에 의해 신고할 수 있는 개인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2010년 2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등이다.

이번 부가세 신고에서 전자신고는 매일 06:00~24:00(작성연습은 24시간 가능)까지 운영하며 전자납부는 07:00~22:00까지 가능하다. 기업·외환·경남은행을 이용해 납부할 경우 평일에는 09:00~22:00까지 해야 한다.

신용카드납부(500만원 한도)는 인터넷(금융결제원 홈페이지)을 통해 매일 07:00~22:00까지 연중무휴 가능하다. 이용이 가능한 카드는 비씨, 삼성, 현대, 롯데, 신한, KB, 외환, 씨티, 전북, 광주, 제주, 농협, 수협, 하나SK 등 14개 카드. 전국 세무서에서는 평일 09:00~18:00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이번 부가세 신고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시행에 따른 신고편의를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조회(e-세로)를 위한 동의방법을 개선했다. 세무대리인이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내용이 수록된 e-세로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공인인증서를 통해 동의해야만 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세무서(사업자 또는 세무대리인 관할)에 방문해 ‘전자세금계산서 정보조회 동의서’를 작성·제출하면 조회 가능토록 했다. 이 때 사업자는 본인 신분증을, 세무대리인은 납세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 편의를 위해 발급 건수와 기 공제세액 조회기능도 제공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공제세액은 교부건당 200원씩 연간 1백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다.

국세청은 또 이번 신고에서 구제역 등 피해자와 모범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구제역 등 피해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는데 우편·팩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 모범납세자·경영애로기업에 대한 환급금은 조기지급된다. 모범납세자·경영애로기업이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을 이달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모범납세자는 납세자의 날에 정부포상 또는 표창을 수상한 납세자 등 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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