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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 주식 타인명의로 다시 명의개서 경우
합병법인 주식 타인명의로 다시 명의개서 경우
  • kukse
  • 승인 2011.04.18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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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 유권해석
기획재정부는 흡수합병에 따라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를 하는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 했다.

재정부는 흡수합병에 따라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주식이 새로운 명의신탁인지 여부를 묻는 납세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재정부는 이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흡수합 에 따라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를 하는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57, 201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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