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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기부 장학재단 설립했다가 증여세 폭탄
주식기부 장학재단 설립했다가 증여세 폭탄
  • kukse
  • 승인 2011.04.20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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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 발행주식 5%초과 땐 과세예외조항 없애야

기부도 상증세법을 꼼꼼하게 챙겨보고 해야한다. 자칫하면 세금폭탄을 떠안게 된다.

20일 공익재단과 매일경제 등에 따르면 생활정보지 수원교차로 창업주인 황필상 씨는 회사 주식 90%와 현금 10억원 등 210억원을 자신의 모교인 아주대에 기부해 장학재단을 설립했다가 증여세 140억원을 부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수원세무서가 공익재단에 회사 주식을 5% 초과해 기부하면 기부금의 최고 60%까지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세법 규정을 들이댄 것이다. 지난해 7월 수원지방법원에서 "장학재단이 지주회사를 만들어 경제력을 집중하려거나 경제력을 세습하려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황씨 손을 들어줬지만 그 앙금은 여전히 남아 있다. 우리나라에서 개인 기부가 활성화되지 않은 배경으로 거부들의 기부의식 빈약에 앞서 세법 등 제도적 유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점을 꼽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상속ㆍ증여세법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발행 주식의 5%(성실공익법인 10%)가 넘으면 과세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대기업 총수들이 공익재단에 주식을 기부한 뒤 다시 총수 자녀들이 공익재단 소유 주식을 헐값에 사들이는 편법을 막자는 취지이다.

하지만 기부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부에 장벽을 치는 것보다는 기부의 감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대기업 오너들이 출연해 운영하는 공익재단을 포함해 1500개가 넘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면 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 전문가 세무 확인, 결산서류 공시 대상을 확대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공익법인을 통한 편법적인 상속과 증여를 막기 위해 부실하게 운영되는 공익법인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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