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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관 세무사의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3>
[김종관 세무사의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3>
  • 日刊 NTN
  • 승인 2014.11.0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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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현)

* (전)국세청 심사과(5년 근무)
감사과(7년 근무),
재산세과국제조세과(본청 근무)
* 역삼 법인세과장 등 국세청 근무 36년
* (현)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조세쟁송과정 강사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은 마땅히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일단 과세당국에 의해 과세된 세금은 돌려받기가 어렵다.

제도상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전문성이 없으면 안된다. 세무사·회계사·변호사를 찾아가 하소연을 한다해도 ‘정통 길라잡이’가 아니면 인용과 승소를 이끌어 내기는 힘겹다. 국세신문은 창간 26년을 맞아 인용률 99%란 경이적인 신기록을 세운 김종관 세무사에게 ‘비법의 공유’를 제안했다.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불복소송 쟁점사항 쉽고 간결하게 작성하고
요약서, 보고서 형식으로 2장정도 압축 바람직”



4) 쟁점 정리만 잘해도 반절은 승소한 것으로 보아야 할 정도로 중요하다.

● 쟁점은 쉽고 간결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전체를 이해하여야만 처분청의 과세논리와 청구주장을 함축되도록 쉽고 간결하게 쟁점을 작성할 수 있다.
- 쟁점만 읽어도 서로 다툼이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므로 아래 내용에서 보듯이 쟁점은 가능한 2~3줄 이내로 압축하여야 한다.


5) 요약서에 청구주장을 한 장으로 압축하라.

● 요약서를 보고서 형식으로 2장 정도로 압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요약서를 쟁점별로 1~2페이지 정도 압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작성자가 정확히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면 되므로(자세한 내용은 사실관계에 기재하여야 함) 같은 법에서도 논리가 서로 상충되는 경우 문제점까지 같이 거론함으로써 그 불합리한 논리를 합리적으로 전개하여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최소한 일주일에 3번 이상 반복하여 읽어보고 문구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논리를 개발하라.

- 본건 상정시까지 내용이 가장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소한 일주일에 3번 이상 시간날때마다 반복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 필자의 경우에는 평일에는 물론 토요일 및 일요일에는 약속이 없는 한 출근하여 사건당 판례 500건 이상 열람한 후 유리·불리한 내용을 파악하며, 문구 수정도 최소한 100번 이상 하고 있다.

● 가방에 진행중인 사건 요약서를 모두 가지고 다니면서 상상하고 메모하라.

- 불복 진행 중인 사건 요약서를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수시로 전문가와 토론을 하여 아이디어를 얻으면 즉시 메모하라(메모하지 않으면 생각이 나지 않아 사장됨).
- 쟁점사건에 대하여 누구하고 토론을 하더라도 사실관계, 논리 및 법 개정사항 등에 대하여 자신있게 답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 청구인 명의의 주식취득 · 양도와 관련된 실질귀속자를

- 자금흐름상 이체된 사실이 일부 확인된 청구인으로 볼 것인지(청구인 주장)
* 금융감독원의 고발에 의하여 검찰 및 법원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봄.

-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추정된 청구외 김●·으로 볼 것인지(처분청 주장)


●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급료를 받고 있는 자로부터 명함·사업자등록증·법인인감증명·납세 완납증명 등으로 쟁점매입처를 확인 한 후 쟁점매입처의 계좌 및 수표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거래한 경우.

-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함(청구인 주장).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은 불공제 되어야 함(처분청 주장).


● 청구법인이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9%로 차입하여 해외현지법인에 15%로 빌려주다가 향후 이전가격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차입한 9%로 빌려준 대신 자금대여에 대한 금융수수료 등도 컨설팅원가에 포함시켜 Mark-up 4%를 가산하여 수익을 인식한 경우.

- 추가로 받을 이자 6% 상당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함(처분청 주장).
- 이중과세에 해당(컨설팅 및 자금대여 모두 정상가격인 Mark-up 4∼5%임)함(청구인 주장).


● 특수관계 없는 최대주주인 청구인 등의 주식을 정당한 사유없이 고가에 양수도(평가액의 3배 정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정당한 사유없이 고가에 양수도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처분청 주장).
- 당시 언론보도에서 보듯이 자회사의 유상증자까지 포함하여 평가하면 당시 거래가액과 비슷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청구인 주장).
* 당시 건설회사의 M&A시 기업가치보다 3배 이상 거래, 거래 이후 주식가치가 3배 이상 상승된 점도 도표형식으로 첨부.


기업이 보유한 부실자산을 Barter trading 전문회사에 양도하고 투자주식 감액손실로 처리한 경우.

- 가장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처분청 주장).
- 폐업하여 회생가능성이 없으면서 청산비용이 더 많아 조세회피가 아닌 비용절감 차원에서 양도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청구인 주장).

 
“과세관청과 청구인의 주장논리 5대 5면
새 논리 개발…불복전문가와 컨설팅하라”

< 사례 >

☞ 유상증자 후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각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를 환산평가하면서 물납시에는 희석가치로 발행주식총수를 환산 평가하여 받으면서 과세시에는 희석가치 반영하지 않고 과세함으로써 불공평 초래 ⇒ 2011년 1월 1일 법 개정

□ 쟁점 및 청구주장

 쟁점 :주식평가(유상증자)시 희석가치 반영여부(주당 428천원, 주당 114천원)

●유상증자로 주식수가 5배로 증가함으로 인하여 주당 순손익가치가 희석되었음에도 증자전 주식수로 평가(방법①, 주당 428천원, 조사청 주장)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방법①  (상증법시행령 §56, 규칙§ 17조의3 ⑤)

 

 


* 82억원 유상증자로 인하여 주식가치는 3,280억원 증가( 증자후 4,366억원 - 증자전 1,086억원) 
 
●물납할 경우 및 불균등 증자에 의한 이익의 계산방법처럼 시가에 적합한 구주가치와 유상신주가치가 희석된 1주당 가치로 평가(방법②, 114천원)하여야 함.

방법②  (상증법시행령 §29 :  불균등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희석가치 반영

 

 

□ 청구주장 논지

 ① 같은 법에 계산방법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납세자가 유리한 법 조항에 의하도록 되어 있어 물납수납가액의 평가방법으로 할 수 밖에 없으며, 물납수납가액의 평가방법이나 신주인수권의 증여의제시의 평가방법으로 유상증자 후의 주식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과세형평성 및 실질적인 조세법률주의를 구현하며,

 ② 만약 희석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 고가로 주식의 양수도를 통한 합법적인 증여세의 회피가 가능하고<양수자(父)가 고가로 취득하게 되어 양도자(子)는 많은 이익이 발생됨>

 ③ 비합리성으로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납세자의 본질적인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희석가치로 평가하여야 한다.

□ 과세 변천과정(법 개정 이전의 경우에도 희석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임)

그동안 증자전 주식수로 하도록 되어 있는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에서 희석가치로 하는 것으로 채택결정을 함에 따라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었으나, 희석가치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여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법이 개정되기 이전의 경우에는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에서 불채택(기각)결정으로 전환되었다가 지금은 모두 채택(인용) 결정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6) 단, 소장의 경우에는 가능한 이해가 되도록 각주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 대부분의 판사들은 세법에 약하므로 세법의 개요, 변천과정 등을 자세하게 나열하면서, 인용된 판례와 기각된 판례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쟁점사건과 같은 점과 다른 점을 파악하여 부기하는 형식으로 작성하되, 결론 부분은 앞에서 다른 것과 같이 요약하는 것이 좋다.

참고 : 주식수 및 자본금 증감현황


  라. 억울하면 불복전문가와 컨설팅하라
   
1) 억울하면 길은 있다.
- 처분청의 과세논리가 합리적이지 못하거나 억울하면 어딘가에는 해결할 방법이 있다.

2) 투자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 기각되면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의 경우에는 손해가 막심하므로 조세불복의 경우 무조건 승소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면 불복 전문가와 컨설팅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 처음부터 컨설팅하기가 부담스러우면 사전열람을 받은 즉시 컨설팅하라.

3) 사전열람때까지 청구주장과 조사청 주장의 논리가  7 : 3 이상이 되어야 인용된다.
- 사전열람을 받았을 경우 주장하는 논지가 서로 비슷< 5 : 5(4 : 6) >하다면 기각되므로 새로운 논리를 개발하던지 불복전문가와 컨설팅하여 무조건 논지가 7 : 3 이상(고액사건의 경우에는 8 : 2)이 되어야 인용된다.
☞ 보수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임.

4) 사건을 직접 작성하면서 집중할 수 있는 불복전문 대리인을 택하라.
- 세무대리인이 사건에 대하여 직접 작성하면서 열정과 집념이 있는 세무대리인을 택하면 언제든지 새로운 논리개발을 하여 마지막 진술할 때까지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다.
- 다만, 사건이 너무 많아 대부분 하부 조직에서 작성하게 되면 시간이 없거나 경력이 부족하여 사실관계 등 정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논리개발을 할 수 없다.
- 수수료가 너무 낮으면 쟁점사건에 대한 관심도가 낮거나 열정이 적어 기각될 확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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