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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세무조정 실무] <13>
[법인세 세무조정 실무] <13>
  • 日刊 NTN
  • 승인 2014.11.0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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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 확정 불가한 무형고정자산은 감가상각 특례대상

법인세 세무조정은 복잡하고 난해한 부분이 있다. 세무조정명세서의 작성 또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에 국세신문은 법인세 세무조정 실무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세무공무원을 상대로 교육하는 법인세 세무조정 실무자료를 분석 연재한다.  /편집자 주


K-IFRS를 적용하는 법인의 감가상각 특례
(법 제23조 제2항, 2010.12.30. 개정)

2010년 12월 3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K-IFRS를 적용하는 법인의 감가상각비 감소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유·무형자산 감가상각비의 신고조정을 허용함(선택사항).


(가) 신고조정 요건 및 대상자산
○ 적용요건 : K-IFRS를 적용하는 내국법인.
○ 대상자산 : 사업용 유형고정자산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① 내용연수를 확정할 수 없는 것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무형고정자산
­ 법령 또는 계약에 따른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무형고정자산으로서 사용기간이 무한하거나, 무한하지 않더라도 취득가액의 10% 미만의 비용으로 그 사용 기간을 갱신할 수 있을 것.
­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으로 분류될 것.
­ 결산을 확정할 때 해당 무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것.
­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이하 “결산내용연수”라 한다)를 확정할 수 없는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무형고정자산.
②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 전에 취득한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 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
☞ 2012년 2월 2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나) 신고조정 적용방법
 ○ 결산서상 인식한 감가상각비에 추가하여 신고조정 한도까지 손금산입 가능.
(다) 신고조정 감가상각비 한도액 계산
 ○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자산(아래의 ‘동종자산’을 말함).
 

◈ 용어의 정의(영 제26의2)
● 기준연도 : K-IFRS를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 동종자산 : 기준연도 이전에 취득한 자산(기존보유자산) 및 기존 보유자산과 동일한 종류(기획재정부령 구분)의 자산으로 기존보유자산과 동일한 업종(기획재정부령 구분, 해당 업종을 K-IFRS 도입 이후에도 계속 영위할 것)에 사용되는 것
● 기준상각률 : K-IFRS 도입 이전 상각률

 
- K-IFRS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감가상각비가 결산서상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법 제23조 제2항 제1호). (한도) 다음의 ①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개별자산에 대하여 추가로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동종자산별로 합한 금액이 ②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금산입.
①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 기준연도에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때 적용한 방법이 정액법인 경우.
취득가액 × 기준상각률
* 기준상각률 계산 : 기준연도 및 그 이전 2개 사업연도의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 합계액 /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의 평균액.
- 기준연도에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때 적용한 방법이 정률법인 경우.
미상각잔액 × 기준상각률
* 기준상각률
기준연도 및 그 이전 2개 사업연도의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 합계액 /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 합계액」의 평균액.
**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잔존가액은 취득가액의 5%로 하고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영 제26조 제6항 단서 준용).
②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 기준연도에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때 적용한 방법이 정액법인 경우
(해당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 × 기준상각률) -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 기준상각률은 ①의 정액법과 같이 적용.
○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 자산.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결산서상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법 제23조 제2항 제2호).

〔1〕 감가상각 자산
(가) 감가상각 대상자산 (영 제24조 제1항)
○ 영업권의 범위.

유형고정자산

무형고정자산

1. 건축물(건물 및 그 부속 설비, 구축물)

2.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3. 선박 및 항공기

4. 기계 및 장치

5. 동물 및 식물

6. 기타 위와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1.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 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2.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지원채취권, 유료도로 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 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 이용권

3.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 관리권

4. 댐사용권

5. 개발비

6.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7. 주파수이용권, 공항시설관리권 및 항만시설관리권

* 항만시설관리권은 2012년 2월 2일 이후 최초신고분부터 적용

 
-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규칙 제12조 제1항 1).
-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입회금 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규칙 제12조 제1항 2).
☞ 종전 합병 또는 분할시의 영업권은 감가상각대상 자산에서 삭제하였으며, 합병·분할 규정에 별도로 그 범위와 상각방법을 규정(법 제44의2 제3항, 영 제80의3 제2항).

(나)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산(영 제24조 제3항)
○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유휴설비 제외).
○ 건설 중인 것.
○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하지 아니하는 것(토지, 서화, 골동품 등).

(다) 기타
○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매입한 고정자산의 경우.
- 당해 고정자산의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 여부에 관계없이 감가상각자산에 포함(영 제24조 제4항).
○ 사용 중 철거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계 및 장치 등과 취득 후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관 중인 기계장치 등은 감가상각대상인 유휴설비로 보지 아니함(규칙 제12조 제4항).

【참고 : 예규】
○ 무형자산감액손실로 계상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로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을 적용.
내국인법이 풍력발전설비에 대한 개발비를 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관련산업이 급속히 발전하고, 기술이 고도화 및 평준화됨에 따라 해당 개발비의 자산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무형자산감액손실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로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나, 관련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시장 변화 등의 사유로 해당자산의 활용이 불가하거나, 관련 제품 생산에 사용할 수 없고, 해당자산을 양도할 수 있는 등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자산의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법규법인2013-4, 2013.03.20.).
○ K-IFRS 적용하는 경우 공구의 감가상각비 손금 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2호 따른 공구(금형을 포함한다)의 경우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종전의 감가상각방식과의 차액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한 「법인세법」 제23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재법인-758, 2012.08.06.).
○ 태양광설비는 〔별표5〕의 감가상각내용연수 적용.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데 사용하는 토지에 정착된 태양광설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자산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8조에 의한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는 것임(법인세과-582, 2010.6.25.).
○ 타인이 사용하는 자산이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화공약품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화공약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화공약품 저장탱크를 무상대여하는 경우 시설대여계약내용, 제품판매단가 등 거래조건, 매출액 등에 비추어 판매증진을 목적으로 대여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때에는 동 대여시설은 당해법인의 감가상각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법인세과-1138, 2009.10.15.).
○ 개발비 해당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서 개발비는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인이 전용실시권을 허여받은 특허기술을 그대로 제품화하여 상업적인 생산에 사용할 경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재경부 법인-132, 2005.2.16.).
○ 판촉용 CD의 프로그램 제작비용.법인이 판촉용 CD(Compack Disc)의 내용을 구성하는 프로그램(이하 “CD-Title"이라 함)을 제작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당해 법인의 자산(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하여 CD-Title이 업무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로부터 법인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법인46012-641, 2002.11.27.).

〔2〕 감가상각 자산
(가) 감가상각 방법의 적용 (영 제26조 제1항, 제4항)-표참조

○ 감가상각 방법.
- 정액법 : 취득가액 × 상각률
- 정률법 : (취득가액 - 기 상각액) × 상각률
- 생산량비례법 : 취득가액 × (당해 사업연도의 채굴량 ÷ 총 채굴예정량)

(나)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 영 제26조 제1항 호의 구분에 의한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다음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법인은 그 영업을 개시한 날.
- 위 외의 법인이 영 제26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 종류가 동일한 자산을 사업장별로 각각 다른 상각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다)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
○ 신청기한 :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신청(법령 제27조 제2항).
-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의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함.
 

구 분

신고시 상각방법

무신고시 상각방법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아래 3, 5, 6, 7, 제외)

정액법

정액법

2, 건축물 외의 유형고정 자산(아래 4 제외)

정률법과 정액법 중 선택

정률법

3. 광업권(해저광물채취권 포함)

생산량비례법과 정액법 중 선택

생산량비례법

4. 광업용 유형고정자산

생산량비례법·정률법·정액법 중 선택

생산량비례법

5. 개발비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

관련 제품의 판매 도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 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

6.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기간에 관한 특양이 없는 경우 신고 내용연수)에 따라 균등 상각

*기부자산의 멸실 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잔액일시상각

신고시 상각방법과 동일

7. 주파수이용권, 공항 시설 관리권, 항만시설 관리권

주무관청에서 고시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

신고시 상각방법과 동일


○ 변경사유.
- 법인이 선택한 감가상각방법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상각방법을 적용(영 제26조 제5항)해야 하나,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영 제27조 제1항).
1.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분할합병 포함)한 경우
2.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경우
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20% 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
4.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라 결산상각방법이 변경된 경우(변경한 결산상각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 2010년 12월 30일 신설
☞ K-IFRS 도입 법인의 상각방법 변경사유 추가(2010년 12월 3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상기 ‘5’의 사유로 2010년 2월 3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2010년 12월 30일 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1개월 이내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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