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納保위원 ‘세무사’ 비율 20%로 제한
納保위원 ‘세무사’ 비율 20%로 제한
  • jcy
  • 승인 2011.04.22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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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외부위원 843명 중 711명 이달 말로 임기 만료
앞으로 국세청이 납세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위촉해 왔던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 중 국세청 출신 세무대리인은 20% 이내에서만 위촉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국세청 각급 관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 843명 중 84.3%인 711명이 이달 30일자로 임기가 만료된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 위촉에 따른 공정성 제고 측면에서 앞으로는 위원 중 국세청 출신 세무대리인은 20% 이내에서만 위촉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공정성을 고려, 특정 직업군에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회’는 납세자의 고충민원 심의, 세무조사기간 연장 및 범위 확대 제한 심의 등을 통해 납세자권리보호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역할.

외부위원들은 납세자권익보호를 위해 세금을 부과하는 지방청장이나 세무서장을 배제하고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받으면서 국세공무원의 행정집행 자세에 대한 견제와 균형자로서 기능을 담당해 왔다.

현재 외부위원군의 직업현황을 보면 세무사 473명(56.1%), 회계사 137명(16.2%), 교수 81명(9.6%), 변호사 97명(11.6%), 기타 55명(6.5)로 총 843명이다.

국세청은 또 영세납세자지원단의 경우 취약계증 납세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세무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세청은 경제적 능력이 부족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를 위해 `영세납세자지원단'을 운영, 납세자의 신고지원 및 소명자료 작성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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