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바지사장’ 통고처분 등 범칙처분 강화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전자상거래(사이버쇼핑몰) 중 간이과세 제도를 악용, 고액 매출 후 단기에 폐업하고 친인척이나 타인 명의로 재개업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획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전국 일정규모이상 명의위장혐의자 838명이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명의위장사업자 근절 업무를 더욱 철저히 추진하는 한편, 명의위장 사업자로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통고처분 등 엄격하게 범칙처분 하기로 했다.
이는 명의위장사업자를 적발하고도 통고처분 등 범칙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등 적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 적발 및 처분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
국세청에 따르면 세원관리 과정에서 적발된 명의위장사업자는 2007년 440건, 2008년 894건, 2009년 1천164건, 2010년 1천154건 등 매년 증가추세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더욱 강화했다.
명의위장사업자를 우편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신고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해 신고자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포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해 신고자가 포상금을 신청하면 그 접수가 이뤄진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신고자에게 포상금 100만원을 지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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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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