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4분기 분 5월 2일 까지…미제출시 2%’ 가산세
광주청은 근로장려금 수급자 대부분이 일용근로자로 사업주의 제출 누락으로 인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반드시 제출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특히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상에 소득자(일용근로자)의 전화번호는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시 꼭 필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기재하도록 중점 안내하고 있다.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미제출 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되므로 성실하게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 여부를 가리는 데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는 것으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소득 지급내역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매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올 1/4분기 분은 5월 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인터넷이나 현금영수증 단말기, 전산매체, 서면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인터넷(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을 이용하여 사업자가 직접 제출할 경우 ‘분기별 소득자 인원수’에 3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광주청 김광근 신고관리과장은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가구의 중요한 근거 자료인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출 안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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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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