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8:37 (금)
관광호텔 등 지방세 감면혜택 제외…세수 1兆 확충
관광호텔 등 지방세 감면혜택 제외…세수 1兆 확충
  • 日刊 NTN
  • 승인 2014.11.04 1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업계 반발로 입법예고比 감면 폭 줄여

관광호텔, 부동산펀드, 알뜰주유소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이 없어지고 대형병원 등에 대한 감면혜택이 축소돼 1조원 가량의 지방세가 추가로 확보될 전망이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연말에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규정을 전면 재설계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안전행정부는 현재 23%에 이르는 지방세 감면율을 국세 수준(15% 이하)으로 낮추려는 목표에 따라 서민·취약계층 지원에 해당하는 감면 규정을 제외하고는 감면을 연장하지 않거나 감면 폭을 축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광호텔, 부동산펀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각종 연금공단·공제회, 알뜰주유소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은 아예 없어진다.

또 소방시설 확충을 위한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와 주민세는 감면 대상 세목에서 제외된다.

대형병원, 새마을금고, 단위조합, 산학협력단, 기업연구소, 산업단지, 물류단지, 관광단지, 창업중소기업, 벤처집적시설에 대한 혜택은 축소된다.

반면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청소년시설, 전통시장상인조합 등 정부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감면 혜택은 연장된다.

또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취득세 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등 지방소득세 감면도 유지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세 감면 조정안은 지난 9월 안행부의 입법예고 내용보다는 완화, 감면 혜택의 삭감 폭이 줄었다.

입법예고 이후 정부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해당 업계와 관련 부처가 강력하게 반발한 결과다.

산업단지, 창업중소기업, 산학협력단, 기업부설연구소, 임대주택용 부동산, 택지개발, 항공기에 대한 감면은 입법예고보다 감면율이 높아졌다.

안행부는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분야 등에 대한 일부 감면율을 당초 계획보다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세 정비계획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약 1조원에 이르는 지방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입법예고안이 정부 내 협의를 거치면서 감면율이 올라갔듯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추가로 감면혜택이 연장될 수 있어 최종 지방세수 규모는 불투명하다.

지방자치단체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이유로 비과세 감면제도를 대폭 정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안행부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정비해 늘어나는 주민 복지와 안전수요에 대응하고 비정상적인 지방세 감면을 정상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