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도세·법인세 소송 박회장 손 들어줘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일주 부장판사)는 박 전 회장이 김해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19억1588만원의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의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해세무서가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잘못 적용해 부당하게 과세했다는 박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세당국이 박 전 회장이 본인 또는 차명으로 취득해 양도한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기 위한 취득가액을 잘못 산정했고 따라서 부과한 양도소득세, 증여세가 과다산정한 것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박 전 회장은 2005년~2007년 사이 자신이 대주주였던 옛 세종증권(현 NH투자증권)과 휴켐스가 발행한 주식을 자신과 이번 소송의 또 다른 원고인 박 모(69)씨 명의를 빌려 거래하는 과정에서 김해세무서가 부과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84억5880만원 가운데 19억1588만원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지난해 5월 초 제기했다.
김해세무서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명의신탁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84억5천880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박 회장과 그 가족들이 대주주로 있는 태광실업과 정산개발이 김해세무서를 상대로 각각 법인세 32억6000여만원과 2억7000여만원을 취소해 달라며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도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해세무서는 태광실업과 정산개발이 2006년 12월 보유하고 있던 휴켐스 주식에 대한 주식매입 청구권과 주식매도 청구권을 박 회장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것을 청구권 행사에 따른 법인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려 한 행위로 판단해 법인세를 부과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무상 이전 당시 휴켐스의 주가가 저가여서 회사측이 권리를 행사한다 하더라도 이익을 기대할 수 없고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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