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상은 법제처 신규직원 및 법제업무 담당자 등이며 법제전문가인 심의관·법제관이 강의를 진행한다.
이익현 경제법제국장이 ‘헌법과 법제 실무’를, 김기열 법령해석총괄과장이 ‘법령해석 실무’를, 김수익 법제지원팀장이 ‘의원입법 실무’ 등을 강의한다.
강의시간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이며 총 14회에 걸쳐 280시간 동안 진행된다.
아울러 법제처는 ‘법령해석과정’을 주제로 2차 법제전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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