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6일 입법예고
부터 5.25일까지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을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정부가 주도하여 정비요금을 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이해당사자로 구성된 법정 기구인 '자동차보험정비요금협의회'에서 정비요금 기준 등 가이드라인을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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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종전에는 정비요금 수준·절차 등을 놓고 정비업계, 보험업계간 갈등 등 사회문제가 야기돼 왔기 때문이다.
둘째, 보험가입자(車主)를 보호하고 정비업계와 보험업계간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정비업체에게 수리비(정비요금)를 미리 지급 보증하도록 하는 한편 정비업자는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되, 보험사가 정비업자의 청구액을 삭감하려면 그 삭감내역 및 이유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였다.
셋째, 자동차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책임보험 분담금으로 교통안전 교육·홍보 등 피해예방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5.2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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