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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정보 주가조작 재벌3세 등 적발
허위정보 주가조작 재벌3세 등 적발
  • jcy
  • 승인 2011.05.1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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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세조종 19명 적발 17명 기소
코스닥 시장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수 매수 등 수법으로 시세를 조종한 주가조작 사범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1~3부)는 10일 지난 1~4월 코스닥 상장사의 시세조종 행위를 집중 수사해 총 19명을 적발, 이중 17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하고 2명을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A사 대표 김모(42 불구속기소)씨 등 임원진은 지난 2008년 A사를 인수하며 빌린 자금을 갚기 위해 2009년 5월~2010년 1월 2개의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허수·고가매수하거나 가장·통정매매해 주가를 조작, 14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사에 앞서 인수한 B사의 주식인수 잔금과 유상증자금을 마련해야 할 상황이 되자 자신들이 차명으로 사들인 비상장사 주식을 A사가 3배 뻥튀기한 가격에 사들이게 해 회사에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비상장사 합병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사 시세를 조종한 C코스닥 상장사 대표 박모(63)씨와 주가조작 전문가 등 6명도 기소했다.

또한 재벌가 3세인 구본현(43) 전 엑사이엔씨 대표도 신소재 개발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식으로 주가를 조작해 25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구씨는 직원 대여금 등으로 장부를 꾸며 765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시세조종 범행은 대부분 기업 사주가 관여해 시세차익을 노리거나 경영권 방어, 유상증사 성사 등을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이 얻은 이득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보유 주식 등 110억원 상당의 재산을 찾아내 추징보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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