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 시행 전화통화도 기피
외부인 만남 자제 비상임심판관까지 확대
외부인 만남 자제 비상임심판관까지 확대
이는 백운찬 원장 취임 이후 조세심판사건과 관련해 조세심판관(상임+비상임)과 심판대리인(세무사,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간의 비공식이고 개별적 접촉에 대해 극도로 조심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데 윤리강령 시행 이후에는 아예 접촉 자체가 실종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윤리강령 제정은 심판사건이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한 ‘물밑 로비’로 공정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 일종의 고육책으로 시행되는 것인데 요즘은 심판관들이 심판원에서 퇴직한 뒤 세무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선배들과는 전화통화나 만남을 아예 꺼리고 있는 것.
이에 심판원 관계자는 “심판업무 특성 상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할 필요는 있지만 인간관계를 고려할 때 사실 회의적인 부분도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상임심판관의 경우 내부 지침에 따라 외부인과의 만남을 자제하는 분위기지만 교수 등 비상임심판관의 경우 이런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향후 비상임심판관에 대한 관리도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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