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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관 외부인 접촉 원천 차단
조세심판관 외부인 접촉 원천 차단
  • kukse
  • 승인 2011.05.12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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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 시행 전화통화도 기피

외부인 만남 자제 비상임심판관까지 확대
조세심판원이 청렴하고 공정한 조세심판원을 조성 차원에서 지난 3월부터 시행중인 조세심판관윤리강령이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조세심판관을 비롯한 심판원 관계자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 같이 근무했던 퇴직 선배들과 개별적인 전화통화 마저도 가급적 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백운찬 원장 취임 이후 조세심판사건과 관련해 조세심판관(상임+비상임)과 심판대리인(세무사,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간의 비공식이고 개별적 접촉에 대해 극도로 조심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데 윤리강령 시행 이후에는 아예 접촉 자체가 실종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윤리강령 제정은 심판사건이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한 ‘물밑 로비’로 공정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 일종의 고육책으로 시행되는 것인데 요즘은 심판관들이 심판원에서 퇴직한 뒤 세무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선배들과는 전화통화나 만남을 아예 꺼리고 있는 것.

이에 심판원 관계자는 “심판업무 특성 상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할 필요는 있지만 인간관계를 고려할 때 사실 회의적인 부분도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상임심판관의 경우 내부 지침에 따라 외부인과의 만남을 자제하는 분위기지만 교수 등 비상임심판관의 경우 이런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향후 비상임심판관에 대한 관리도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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