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9일까지 국세청 누리집, 관할 세무서를 통해 제출
국세청(청장 임환수)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15년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와 관련, 소유자와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을 접수한다.
국세청은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아래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위치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해 고시할 예정이다.
상업용건물은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 오피스텔은 전체에 해당한다.
열람방법은 국세청 누리집(홈페이지, www.nts.go.kr) 초기화면(우측하단) 알림판 「’15년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 배너를 클릭하거나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상단 탭의 조회·계산 → 기준시가 → 상업용건물/오피스텔을 열어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해당 동·호의 기준시가(안)를 확인할 수 있다.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 조회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의견제출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열람 및 의견제출은 10일(월)부터 오는 29일(토)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안내전화를 운영한다. 제출한 의견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 내달 26일(금)까지 개별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