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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談世談] 국세청장 지방관서 순시 그 후...
[稅談世談] 국세청장 지방관서 순시 그 후...
  • kukse
  • 승인 2011.05.13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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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鍾奎 본사 발행인실 미디어총괄 선임기자
   
 
 
조사권 남용 등 총체적 변화 선행만이
성실납세문화 확산 가능

지역특성에 알맞은 아이템개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계기될 듯


역시 세무조사였다. 그리고 탈세혐의자 색출이다. 이현동 국세청장의 지방관서 순시 로드맵은 공평과세를 바탕으로 한 세무조사 강화가 주요 밑그림이다. 그러면서도 지역경제를 감안한 중소기업 세무조사에 특단의 배려조치가 눈길을 끌고 있다. 조사선정비율을 적정규모로 축소하겠다는 방침도 그 중 하나다.

곧 전국 관서장회의까지 계획하고 공정과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행보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일련의 국세청 움직임은 숨어 있는 다양한 세원관리가 주요 추진과제가 될 것 같다.

세무행정 측면에서 본 공정사회는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 부담형평에 있다고 본다. 과세행정의 과학화는 물론 납세자 권익보호가 관건이 된다. 때문에 근거과세 확충과 과세품질 향상을 통한 부실과세 예방이 최우선으로 작동돼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다.

최근 이 국세청장의 지방관서 순시행보는 이런 점에서 국세행정 개선과 관련 큰 의미를 각인시키고 있다. 일선관서 순시하면 고재일 전 국세청장의 브리핑 행정을 떠올리게 한다. 사무관 이상 관리자는 물론이고 주무자 이하 직원까지도 소관업무를 직접 보고 받는 확인행정을 시도해서 담당자의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만든 바 있다.

평가결과는 자리바꿈으로 나타났다. 신상필벌인 셈이다. 특히 부기자격 취득자 인사상 우대조치는 자질향상을 꾀했으나 경험을 중시했던 그 당시의 풍토에는 걸맞지 않는다는 부작용도 낳기도 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특명(?)을 안고 취임한 고 청장에게는 관행 따위는 아랑곳없었고 다소간의 잡음은 ‘국세청 대개혁’이라는 커다란 명제 앞에 묻혀만 갔다. 너무 실무적이고 대인위주의 내부업무에 치중하다 보니 납세자 권익보호 차원까지는 한계가 있었다는 전문가들의 훗날 평가다.

어쨌거나 ‘국세행정 바로 세우기 전략’ 골격은 성실납세자 무한서비스 제공 고질적 탈세자 끝장 추적이다. 국세청장 지방관서 순시에서 본 체크포인트는 그 지역에 알맞은 세정을 펼치라는 싸인이다.

본청 지시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역특성에 잘 맞는 아이템을 개발 추진하라는 주문은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계기가 될 듯 싶다. 청장의 이러한 방침은 인사행정 업무를 지방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것과도 일맥상통한 점이 많아 하부조직 인력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본다.

불경기에 짓눌려 허리를 펴지 못하는 중소기업 등 취약업종에 대한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은 현장 확인의 쾌거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대상 선정비율을 줄여 나가겠다는 계획은 지방의 공정사회 구현에 하나의 모델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체납정리특별전담반 세원개발전담팀 역외탈세전담조사팀 그리고 납세자권리존중 등 주요부분에 전담팀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전담팀 설치 운영만이 과세당국이 지금 처하고 있는 문제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자타가 인지하는 바이다.

따라서 유기적인 정보공유 등 합리적인 운영은 필수가 된다. 국민과 함께하려는 국세청의 의지는 ‘훈장감’이다. 그러나 걸핏하면 납세자와 유착 세무비리가 심심치 않게 터지고 있어 먹칠하곤 한다. 의식이 총체적으로 바꾸어 지지 않으면 원천차단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정하고 싶다.

납세자를 주인으로 섬기고 무한서비스를 실행에 옮기려면 투명하고 청렴한 세무행정 운영이 절대적이다. 특히 서로 신뢰해야 한다. 서로 믿음이 없이는 자발적인 협력체제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국세공무원이 더 청렴하고 봉사정신이 긴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 국세청은 자율적인 성실납세 풍토를 ‘문화’수준까지 끌어 올리려고 노심초사 중이다. 이러한 성실납세문화 확산은 납세자가 달라진 국세행정의 모습을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가능하다. 총체적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얘기이다.

특히 민감한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회복이 급선무이다. 세무조사권 남용이나 부실과세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하는 것도 한 방편이 됨직하다. 조사절차를 잘 준수하는지도 점검대상이 돼야 한다. 그리고 잘 챙겨야 한다.

세무조사와 관련해서 각별히 시선을 끄는 대목이 있다. 외부청탁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상시 채널화가 그것이다. 문화수준으로 가는 길목에는 빼놓을 수 없는 계층이 또 있다. 학계는 물론 회계사계·세무사계 등 전문가 그룹이다.

세정협력자이자 조력자이기에 꼭 함께 가야할 동반자 관계이고 절대자들이다. 이들의 세정협조는 필수이다. 따라서 권한부여 못지않게 책임도 물어야 한다. 세정현장에 한발 더 깊숙히 정착하면서 국세헹정을 대리할 수 있게 이들을 포용해야 한다.

이 국세청장의 지방관서 순시행보를 계기로 변화된 세무행정이 지금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국세행정의 실행모델’이 새롭게 단장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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