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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동우회 ‘세금도우미’ 전국투어 불붙다
국세동우회 ‘세금도우미’ 전국투어 불붙다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4.11.13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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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단 결성 올해 22회에 2600여명 상담봉사
황선의 부단장 ‘알면 돈이 되는 세금상식’ 특강 인기

 

지난 12일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은 강동종합복지관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무료 세금특강 및 세무상담의 봉사활동을 펼치고 기념촬영의 포즈를 취하고 있다.

12일 서울특별시립 강동종합복지관에는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 일찍부터 ‘알면 돈이되는 세금상식’무료강좌를 듣기위해 이웃끼리 삼삼오오 모이기 시작했다. 오전11시 개강시간 에는 150여명이 참석해 강의실을 꽉 메웠다.

 강동지역 어르신들은 그동안 세금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았지만 마땅히 물어 볼 곳이 없었다. 이러던 차에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에서 무료 세무특강에다 세무 상담까지 한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하고 찾아온 것이다. 강동종합복지관이 지난 10월 말부터 홍보를 해온 영향도 컸다.

 이 복지관은 어르신 회원이 1만7789명으로 하루 평균 이용객이 1500여명에 이른다.

국세동우회에서는 특강 및 무료 세무상담 외 휴대용 칫솔과 치약세트 700개를 선물로 준비해 나눠 줬다.

 이날 ‘알면 돈이되는 세금상식’ 특강은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 황선의 부단장(서울지방세무사회부회장)이 맡아 150분을 강의 했다.

 ‘알면 돈이 되는 세금상식’에는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주의 할 점 ▲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방법 등에 포인트를 맞췄다. 황 부단장은 이번 특강을 위해 본인이 개발했다는 상속세계산비교표를 설명하였는데 상속세는 사전계획을 세워 준비해야 절세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30억원 재산을 상속할 때 사망전 10년전에 배우자에게 10억원을 증여하고 자녀에게 5억원을 증여하면 세금을 2억원만 납부하면 되는데, 사전 증여없이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경우 최고 8억원까지 세금이 나온다고 일러 주었다.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 부단장 황선의 서울세무사회 부회장이 150여명의 노인들을 상대로 '알면 돈이되는 세금상식'에 대한 특강을 하고 있다.

또 자녀가 부모를 모시고 10년 넘게 한집에 살다가 그 집을 상속받는 경우 최고 5억원을 동거주택으로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법이 있는데, 이 세법은 ‘효자-효녀’를 많이 만들어 내기위한 취지에서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효자-효녀를 양산할 수 있는 법이 많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다고 하자 어르신들은 박수를 치며 환영했다.

 덧붙여 황 부단장은 “넓은 평수의 주택은 양도할 경우 9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없는 만큼 큰집을 팔아 작은집으로 이사를 하고 남는 돈으로 편안한 여생을 사는 것도 건강하게 살수 있는 한 방법”이라며 “재산이 10억이 넘는 경우 50세부터 증여를 10년 단위로 하여야 하고 자녀의 연령이 60세가 넘는 경우 자녀에게 증여를 하면 10년 내지 20여년 후에 자녀가 사망하게 되면 또다시 상속세를 내야하는 만큼 아예 손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라고 설명했다.

 특강을 마친 그는 무료 세무 상담까지 맡았다. “세무상담은 세무사와 상담하여야 가장 절세를 할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세금상담을 세무사가 아닌 다른 곳에 가서 하는 것은 임플란트를 치과가 아닌 약국에 가서 상당 하는 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절세의 효과를 얻으려면 꼭 세무사에게 상담하는 게 좋다고 강조 했다.

이날 특강을 듣기위해 참석한 한 할아버지는 “시골 땅 시세가 10억원 정도 하는데 팔면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 물었고, 또 한 할아버지는 “상가건물 20억원에 주택하고 하면 재산이 30억원은 될 텐데 증여세는 얼마나 될까?“고 묻는 등 질문이 쇄도 했다. 이들 어르신들은 대부분 은행지점장이나 동네 부동산 중개사를 찾아 자문하는 정도인데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의 세무상담 전국투어가 확산되면서 세금에 대한 정보 및 홍보활동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홍기선 서울세무사회 연수원장이 무료 세무상담을 하고 있다. 옆으로 유재선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과 이종탁 서울세무사회 부회장이  열심히 상담하는 모습이 아름답다.

 무료 세금특강과 세무상담은 국세동우회 이건춘 회장(전 국세청장, 건교부장관)의 제안으로 2011년 11월 1일 봉사단체를 설립하면서 시작됐다.

 설립목적과 취지는 국세공무원 재직시 익힌 세법지식과 재능을 세금의 취약계층인 영세사업자와 미래의 납세자인 대학생 등을 위한 세금교육을 통하여 사회에 되돌려 줌으로써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하고 국민으로서 가져야할 건전한 납세의식 함양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국세동우회는 7000여명의 회원들이 뜻을 같이 하여 2013년 3월14일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을 창립하고 그해 12월11일 등록을 마쳤다.

초대 봉사단장은 김남문 세무사(전 대전국세청장)가. 부단장에는 황선의, 이종탁, 고경희, 고병숙 등 4명의 세무사가 맡고 있다.

 자원봉사단원은 서울 47명, 중부11명, 대전 27명, 광주 21명 대구 20명 부산 21명 등 모두 147명이 참여하고 있다.

2013년에는 국가의 지원없이 자체적으로 자비를 들여가면서 봉사활동을 했다. 그해 2월7일 종로노인복지회관에서 양도-상속-증여세 강의와 무료세무 상담,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600여명에게 설맞이 떡국대접을 했다. 이어 8월에는 의정부북부상공회의소에서 장애인을 상대로 무료 세무 상담 및 세무관련 문제점 해소를 위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은 그동안 봉사해온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국가 보조금까지 받게 되어 봉사활동은 활기차게 전개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올해 초 공익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지역 및 전국 영세, 중소사업자, 대학생, 60세이상 노인분들에게 억울한 납세 사전 예방, 성실한 납세의식 저변확대 및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전국 투어를 시작했다.

 세부활동 사항으로는 ▶영세-중소사업자 세금교육과 세무업무지원 및 세법특강을 통한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하는 한편 국가 재정수입확보차원에서 성실한 납세의식 고취 ▶대학생 등 미래세대 세금교육을 통한 민주시민의식 고취와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어 사회공동체 의식제고 ▶노년층을 위한 세금상담으로 60세 이상 노인을 위한 상속-증여세 등 생활세법 안내 및 상담을 통해 자진납부 홍보 ▶어려운 이웃에 대한 봉사로 장애인, 노숙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급식 제공 등 현물기부 봉사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올해 활동상황을 보면 지난 1월23일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안수남 고경희 세무사의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특강 및 즉석 세무상담. 독거노인 700분에게 설맞이 떡국 대접 등의 봉사활동을 했다.

 본격적인 세법 무료특강은 지난6월 14일 ‘국세동우회 세금교실’이라는 교재를 안전행정부에서 지원금으로 7000부를 만들면서 활기차게 전개 되었다.

 지난 7월11일 국세종합기계(주)의 전국대리점 180개업체 사장을 대상 특강을 시작으로 공주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 360명에 대한 특강에 이어 강북노인복지관, 대동세무고등학교, 배화여자대학교, 단대부속고등학교, 공무원연금공단, JC청년회의소, 중소기업융합상공인,숭의여자대학,광주시여성벤처상공인, 선거연수원, 대한한국유흥업협회, 신안산대학교, 대전대덕대학교 등 상공인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료특강은 전국적으로 확산 되어 10월 말까지 무려 21회에 2400명에게 특강 및 봉사활동을 펼쳤다.

 국세동우회의 자원봉사단은 진정 국민을 위해 발로 뛰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진정한 세금도우미로 거듭나고 있다.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의 무료세금 특강이나 세금상담은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 사무국 02-783-8536으로 전화 신청을 통해 하면 강사를 즉시 파견한다.

 강동종합복지관에서 황선의 세무사가 강의한 핵심을 짚어본다.

 ▶ 1세대 1주택 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2주택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상속세는 장기 세금계획(Tax Planning)을 세워 미리미리 대비해야 한다.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유언상속이 우선하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순위에 준한다.

 ▶장례비용 관련 증빙서류도 잘 챙기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병원비는 사망 후 내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내는 것이 좋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10년 전에 증여를 해두면 절세효과가 있다.

▶가업을 자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제도 활용.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으면 상속을 포기 해야한다.

▶고액의 재산은 분산해서 증여 (자녀는 물론 손자 손녀 며느리 사위)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5월 말까지, 개별(공동)주택가격은 매년 4월 말까지, 국세청 기준시가는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등의 경우 매년 12월 말경에 고시한다.

 ▶고령인분은 고액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증빙을 꼭 갖추어 놓아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재산을 처분하거나 보상금을 받은 후 통상 2~3년이 지난 후 안내문을 보내는데 자금을 사용하고 몇 년이 지난 뒤에 증빙서류를 확보하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자녀의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하면 또다시 증여세를 내야 한다.

▶사망후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을 찾을 수 있다. 불의의 사고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였거나 별거하고 있다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나 금융감독원이 상속인들에게 엑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하면 가능하다.

 ▶ 이혼위자료는 재산분할로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

▶ 억울한 세금은 전국 세무서에서 동시에 매달 셋째 주 화요일 2시부터 4시까지 “세금문제소통의 날”행사를 적극 활용하면 구제 받을 수 있다.

▶ 30억원의 재산을 사전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는 2억원, 사전증여를 하지 않는 경우 최고 8억원까지 상속세를 납부하게 된다.

 이날 강동 종합복지관에 무료 세무상담을 자원한 봉사단은 김남문 봉사단당(전 대전지방국세청장), 김상철 서울세무사회장, 강성태 세우회이사장(전 대구지방국세청장), 안옥자 세무사(전 강남세무서장), 정준영 세무사(전 금천세무서장), 이종탁 서울세무사 부회장, 홍기선 서울세무사회 연수원장, 유재선 세무사(전 세무사회 부회장) 등 20여명이다.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 20여명이 노인들에게 점심 배식일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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