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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회계법인 국내사무소 금융위 등록해야
외국회계법인 국내사무소 금융위 등록해야
  • jcy
  • 승인 2011.05.23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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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는 7월1일 한·EU FTA의 잠정발효일에 맞춰 회계서비스 분야 개방에 관한 사항을 정한 공인회계사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위해 관련내용을 입법예고 했다.

2008년에 FTA 시행 준비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이미 제출돼 있으며 금년 6월말까지 처리될 예정으로 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공인회계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12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공인회계사법시행령에는 외국 공인회계사의 금융위 신규 등록 및 등록 갱신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국 회계사가 신규 등록 및 등록 갱신을 위해서는 협상체결국가의 감독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 것. 제출서류는 공인회계사 등록증명서,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서, 징계 등 조치사실 증명서, 이력서, 사진 등이다.

또 외국 회계법인의 금융위 등록도 규정하고 있다.

외국 회계법인이 국내사무소 개설을 위해서는 금융위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 사전 등록을 해야하는데 관련 서류는 외국회계법인 정관, 외국회계사무소의 대표자 이력서, 소속공인회계사의 등록번호, 업무계획서, 예산서, 회계법인 징계조치 사실증명서 등으로 규정했다.

또한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외국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의 등록 등을 위한 서류 서식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법의 국회 통과 이전에 하위법령의 개정준비를 완료할 방침이다.


□ 한·EU FTA 관련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주요 내용

<한·EU FTA 시행을 위한 법령 개정 사항>
▲외국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의 정의 신설
외국회계사는 한국 외의 국가에서 그 나라의 법령에 따라 업무를 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요건을 갖추고 등록한 공인회계사 중 금융위원회에게 등록한 자로 규정했다.

또한 외국회계법인은 한국 외의 국가에서 그 나라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고 그 본점 사무소가 그 나라에 있는 회계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 중 금융위원회에게 등록한 법인 또는 단체로 했다.

▲외국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업무 범위
외국 공인회계사의 업무범위를 회계감사를 제외한 ‘협상체결국’ 또는 ‘국제적 회계제도 자문’으로 한정했다.

▲외국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고용 범위
외국 공인회계사(회계법인)는 한국 공인회계사를 고용할 수 없으며, 한국 공인회계사(회계법인)와 업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거나 수익을 분배해서는 안되도록 했다.

▲외국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등록 및 규율
외국 공인회계사의 금융위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등록과 외국공인회계사의 성실한 국내 근무환경 및 과세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연중 180일 이상 국내체류를 의무화 했다.

▲외국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국내 사무소 개설 등
외국공인회계사(회계법인)가 국내에서 자문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내사무소 개설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외국공인회계사가 국내회계법인에 고용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외국 공인회계사의 국내 회계법인에 대한 출자
외국공인회계사에게 해당 회계법인에 50% 미만의 범위내에서 출자를 허용하되, 1인당 출자한도는 10% 미만으로 제한했다. 한·EU FTA 협정문에 따라 협정발효 후 5년 이후부터 시행(부칙)된다.

<법무부 등 권고사항 등 반영>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 보완
외국대학 등의 교육기관에서 일정과목에 대한 일정학점을 이수한 경우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다. 해당과목은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12학점, 경영학과목 9학점, 경제학과목 3학점 등이다.

▲장부작성 의무 위반시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
장부작성의무 위반시 현행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했다. 공인회계사는 직무에 관해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사무소에 비치하도록 규정했다.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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