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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가 과세·비과세 사업 겸영
금융지주회사가 과세·비과세 사업 겸영
  • jcy
  • 승인 2011.05.31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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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실지귀속 구분 못하는 매입세액 안분계산"
국세청은 금융지주회사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금융지주회사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묻는 납세자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과세사업과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부가가치세과-528, 2011. 0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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