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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협력비용 3000억원 절감
국세청, 납세협력비용 3000억원 절감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4.11.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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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신고의무제 폐지가 효과 가장 커

국세청의 납세협력비용 감축 정책으로 거둔 효과가 31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19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해 납세협력비용 감축 효과를 측정한 결과 278만명의 사업자로부터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측정대상은 영세납세자에게 파급 효과가 큰 ①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횟수 축소(2013년 시행) ②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무제 폐지(2012년 시행) ③연간 공급가액 10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확대(2012년 시행) 등이다.

가장 큰 감축 효과가 난 것은 ②번 항목으로 감축액 1297억원, 대상 사업자는 91만명으로 나타났다. ①번 항목의 감축액은 1169억원으로 대상자는 178만으로 가장 많았다. ③번 항목의 감축효과는 727억원, 9만명으로 1인당 대비 효과액은 가장 높았다.

납세협력비용은 세금을 거두기 위해 납세자가 들어가는 돈과 시간으로 ▲증빙서류 수수 및 보관, 장부 작성 ▲신고서 작성·제출 ▲세무조사 대비용 비용 등으로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면 납세자에게는 실질적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납세협력비용은 국내 세수 절대치가 매년 증가하면서 동반상승하는 추세로 2007년 7조6300억원, 2011년 9조8900억원으로 추산됐다.

국세청은 2016년까지 세금 1000원당 납세협력비용을 2011년 55원에서 2016년 47원으로 줄여 총 납세협력비용 15%감축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국선세무대리인’, ‘영세납세자 지원단’ 대상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 측은 “영세납세자가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납세협력비용 감축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참고 1 영세납세자에게 파급효과가 큰 3개 항목 주요 내용

 

참고 2 상시종업원 수 규모별 납세협력비용(2차 측정, 2011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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