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눈가림식 회계감사 책임자 2~3명 처벌 방침
부실감사 이유로 형사처벌 대우그룹 이후 처음
부실감사 이유로 형사처벌 대우그룹 이후 처음
금품수수 등 부정한 행위를 하지않고 부실감사를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대우그룹 사건이후 처음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수수료를 받고 눈가림식 회계감사를 해준 혐의로 회계법인 책임자 2~3명을 형사처벌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9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산저축은행의 5개 계열사 가운데 부산·중앙부산·전주 저축은행은 다인회계법인이 맡았고 부산2저축은행은 성도회계법인, 대전저축은행은 삼일회계법인이 맡았다.
현행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거짓으로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 돼 있다.
그동안 대형 경제사건에서 회계법인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기업인들이나 이들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고 비리를 묵인해준 회계사들이 기소된 경우는 간혹 있었지만 부실한 회계감사 자체만으로 기소된 경우는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 이후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그룹은 2조4533억원의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공인회계사 업계에서는 기관투자가는 일반 개인투자자와 달리 고도의 전문성을 갖고 있어 감사보고서의 해독 능력이 있는 만큼 감사인에게 입증책임을 물리는 것은 과잉 규제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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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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