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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훈 세무사의 무자격자 절세제안 대응 방안]<3>
[황성훈 세무사의 무자격자 절세제안 대응 방안]<3>
  • 日刊 NTN
  • 승인 2014.11.25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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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사업자 현물출자 법인전환 절세방안
사업양도 양수방식 법인전환이 비용부담 적어”


왜 세무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보험상품을 이용해 고객들에게 접근하는가? 보험 상품에 절세방안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고객에게 접근하는 부류는 보험설계사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보험설계사라는 이름대신 ‘FP(자산관리사)’ 또는 ‘재무보좌관’이란 명함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

무자격자의 절세제안 유형은 ▲연구개발(R&D)전담부서 설립을 통한 세액공제 방안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관련 절세방안 ▲ 퇴직금중간 정산을 통한 가지급금 관리방안 등을 무료로 컨설팅한 후 CEO퇴직과 관련된 CEO플랜, 경영인 사망을 대비한 경영인정기보험 등의 가입을 제안하고 있다.

황성훈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장(세무법인 한맥 대표세무사)은 최근 ‘무자격자의 절세제안에 대한 대응방안’이란 연구논문을 발표해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있다. 황 위원장은 납세자와 가장 가까운 세무사가 보험상품을 이용한 절세 방안을 무관심하게 방치하다 종국에는 세무사시장을 무자격자에게 빼앗기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기장 및 세무신고에 그치지 말고 고객의 자산관리 및 위험관리까지 맡고 있는 일본 세리사들을 벤치마킹할 것을 제안 했다.

세무사업계는 황 위원장의 제안이 진취적이며, 업역확대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평가다.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짚어본다.  /편집자 주

3. 즉시연금보험
⑴ 절세제안의 내용
예를 들어 현금 10억 원을 즉시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으므로 즉시연금보험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다.

⑵ 대응방안
① 연금보험의 평가방식 = 정기금 평가
종신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확정된 보험금이 현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되므로 전액을 간주상속재산으로 보게 되는 반면,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 수령권을 상증법상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방법으로 평가하므로 평가에 따른 일정한 절세효과가 있게 된다.

② 정기금 평가에 따른 상속세 절세 기대 효과
 - 종신정기금의 평가 방식은 아래와 같다.
 - 일시납 연금의 정기금 평가사례는 아래와 같다.

 (가정)
아버지(80세)는 보험료 10억을 일시납으로 납입하고, 납입 월의 다음 달 부터 연금을 3년간 수령하다가 사망하여 만기수익자를 아들(55세)로 변경하고 아들은 58세부터 연금을 수령한다. 연금지급 형태는 종신형(20년 보증)이고 종신토록 5,520만 원을 받는다.

(평가)
연금형태가 종신형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사망하더라도 피보험자인 아들이 사망할 때까지 연금은 지급된다. 이때 정기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산정은 피보험자의 기대여명과 잔여지급보증기간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아버지 사망일 현재 아들의 연령은 58세이고 기대여명은 23년(기대여명표 참조)이고, 잔여지급보증기간이 17년이므로 큰 금액인 23년으로 한다.
이렇게 23년간 매년 받을 5,520만 원을 6.5%로 할인한 종신정기금 평가액(상속재산가액)은 649,711,547원이고 명목가액은 12.69억 원이 된다.
- 상속세 절세효과
10억 원을 현금 등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10억 원이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되는 반면, 10억 원을 즉시연금으로 가입하는 경우 6.49억 원으로 평가되어 상속세 절세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③ 정기금 평가의 의미
연금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 6.5%는 투자수익률을 의미하는데 복리이고 현재 시중 금융상품 이자율에 비추어 다소 높다. 때문에 보험 상품을 6.5%의 복리로 할인한 현재가치 평가액은 다른 금융상품이나 부동산에 비해 저평가될 것이다. 따라서 이로 인한 상속세 절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④ 소결
이와 같이 일시납 연금 보험은 예금과 달리 입출금이 제한되어 있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상속세를 대비한 고액 자산가에게 여러 가지 절세 컨설팅 방안의 하나로 제안하는 것은 정기예금, 펀드 등 금융상품과 부동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4.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 법인전환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시행으로 인하여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인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무자격자 등이 접근하여 법인전환과 관련된 절세방안을 제안한 후 임원퇴직금 재원마련을 위한 CE0-플랜 보험 상품이나 임원사망을 대비한 보험 상품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사례와 대응방안을 살펴본다.

⑴ 절세제안 내용
일부 공인회계사는 세무사 회원들에게 전자 우편을 발송하여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의 현물출자방식의 법인전환을 제안하며 회계감사, 감정평가, 등기업무 등의 영업을 하는 사례가 있다.
보험모집인 등 무자격자들이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와 연계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되는 개인 사업자들에게 접근한 후 현물출자와 관련된 절세제안을 하고 현물출자 이후에는 보험 영업을 제안하는 사례가 있다.

⑵ 대응방안
① 현물출자방식이 아닌 사업양도양수방식의 법인전환 검토
회계감사 비용이 지출이 소요되는 현물출자방식보다 금전 출자하여 사업대금을 지불하는 사업양도양수방식으로 법인전환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사업양도양수방식으로 법인전환을 할 경우 자본금 납입으로 인한 일시적 자금 부담이 발생하게 되지만, 회계감사 비용, 법원검사인 선임 신청 비용 등의 지출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현물출자 방식의 영업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양수방식이 있다는 점을 검토한 후 사업양도양수방식으로 진행하여 직접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② 현물출자방식과 사업양수도 방식 법인전환 비교 검토
  가정1. 토지, 건물 평가액 15억(표)
  가정2. 법인전환 후 법정 자본금
 1) 현물출자 법인전환 10억 기준(현물출자 9.9억, 금전출자 0.1억)
 2) 조특법상 사업양수도 10억, 부가세법상 사업양수도 3억
 3) 부동산 양도차익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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