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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순환출자ㆍ총수일가 사익편취 감시기능 강화
[기획]순환출자ㆍ총수일가 사익편취 감시기능 강화
  • 日刊 NTN
  • 승인 2014.11.2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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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처럼 합법적 사익편취 제재엔 한계
 

 

 계열회사간 모든 순환출자 연결고리 연1회 공시
일가 지분율 30%이상 회사 쌍방향 거래내역 공시     
비상장회사도 수시공시대상에 포함 사익편취 차단 

순환출자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감시기능을 강화했다. 이른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1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또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경보장치도 마련됐다. 대기업 총수일가의 부당이익을 근원적으로 막아 보겠다는 취지로 개정된 이번 공시 규정이 재벌총수일가에 대한 사익편취행위를 막을 있을까? 문제는 합병을 가장한 자본의 이동인데, 삼성SDS의 주식몰아주기 및 제일모직과 에버랜드의 합병에 따른 과도한 부의 대물림은 방치되고 있다. 이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중요사항 공시 강화의 핵심내용과 기대효과 등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순환출자 공시내용과 방식구체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신규순환출자 금지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과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순환출자 현황 공시제도가 시행(2014.7.25.)됨에 따라 구체적인 공시내용과 방식을 고시에 규정하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가 시장감시 기능을 통해 방지될 수 있도록 공시제도를 통해 사전 경보장치를 마련한 것.

공정위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대기업집단 각 소속회사는 자사가 포함된 순환출자 고리를 공시하고, 대표회사가 이를 종합하여 전체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공시한다.

특히 비상장주식회사를 포함 계열회사간 모든 순환출자 현황과 변동내역을 공시한다.
따라서 순환출자 현황은 매년 4월1일 기준으로 연1회(매년 5월31일) 공시한다. 순환출자 변동내역은 변동사항이 발생한 기업집단에 한하여 직전분기의 변동내역을 당해 분기(매년 2월28일, 5월31일, 8월31일, 11월30일)에 공시한다. 순환출자 최초공시는 올해 11월30일 실시할 예정이다.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경보장치 마련
총수일가 지분율이 상장기업은 30%, 비상장회사는 20% 이상인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해 총수일가·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자금·자산 거래현황을 공시한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율법§23의2. 적용대상 회사의 거래상대방 회사)

거래현황은 거래종류(상품용역/자금/자산)별로 쌍방향 거래내용(매출·대여·매도/매입·차입)을 포함하고, 대표 거래업종과 품목도 공시하도록 했다.

 공시방법은 직전 사업년도 1년간의 거래현황을 연 1회(매년 5월 31일) 공시토록 하는 한편 최초 공시는 2016년 5월31일로 잡고 있다. 적용범위는 2015년도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공정위는 이번 공시강화로 ▲시장감시기능에 의한 순환 출자의 자발적 해소와 신규순환출자의 예방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경보장치 마련 등으로 시장 감시기능이 강화되어 사익편취행위가 근원적으로 방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요사항 공시관한 규정개정 세부내용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제3항 및 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공시) 제2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2호)을 2014년 11월17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10호로 개정 고시했다.

▶중요사항 공시의무의 성실이행= ① 공시대상회사는 자기회사의 중요사항이 발생하거나 변동된 때에는 법·시행령 및 본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공시대상회사 중 기업집단 대표회사를 제외한 회사(이 조에서 “개별회사”라 함)로부터 해당 회사의 공시사항을 취합하고 제4항 각 호의 공시사항을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③ 개별회사는 기업집단 대표회사가 소속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공시사항을 취합하여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전체의 진실된 정보가 공시될 수 있도록 기업집단 대표회사를 성실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수시공시= ① 수시공시대상 비상장회사가 공시하여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따라 공시되는 사항을 제외한다.

1. 당해 회사의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의 변동
가. 최대주주(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최다출자자인 경우에는 그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를 포함한다)의 주식보유비율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1 이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변동사항
나. 임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변동사항
다. 국내 계열회사의 보유주식 비율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1 이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변동사항

2. 회사의 재무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10 이상의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계약(그 법인이 운용지시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사모집합투자기구(그 법인이 자산운용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통한 취득·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나. 자기자본(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3항에 규정된 “자기자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5 이상의 다른 법인(국내 계열회사를 제외한다)의 주식 및 출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다. 자기자본의 100분의1 이상의 증여를 하거나 받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라. 자기자본의 100분의5 이상의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계약 등의 이행보증 및 납세보증을 위한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마. 자기자본의 100분의5 이상의 채무를 면제 또는 인수하기로 결정하거나 채무를 면제받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바. 증자 또는 감자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사.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공시의무 불성실이행 행위
1, 공시사항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공시하는 행위.
2, 공시사항의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공시하는 행위.
제재조치,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69조의2에 따라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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