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필요경비 80% 인정되지 않는 기타소득
국세청은 사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납세자 불복제기에 대해 특허출원권을 무상양도하고 그 사례로 금전을 받은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사례금의 경우 필요경비로 80%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결정했다. (심사소득2011-0023, 2011.06.03)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ukse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