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프리뷰] 발로뛰는 국세행정-‘하반기 주요업무’는…
[프리뷰] 발로뛰는 국세행정-‘하반기 주요업무’는…
  • kukse
  • 승인 2011.06.17 09: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진납세.공정세정 구현 ‘땀 닦을 시간도 없다’

납세자 보호.성실납세자 우대 분위기 조성

국제조세 역량키우기...전문인력 장기 근속
국세청이 법인세 신고, 종합소득세, 근로장려금 등 현안 업무가 집중된 올 상반기 하프마라톤 결승선에 다다르고 있다.
올 상반기 국세청이 집중했던, 그리고 하반기에 집중할 업무가 무언지 알아본다. /편집자 주

◆기획조정관실

국세청은 올 상반기 역외탈세자와 고액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한 엄정 대응,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국세공무원 실천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후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국세공무원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분위기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

2만여 국세공무원들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존중하며 본연의 업무를 엄정하게 수행하고, 탈세한 납세자에게는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해 조세정의를 실현할 것을 선언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불필요한 일 버리기’ 운동을 통한 공정세정 업무에 주력하고 있다.
세정전반에 걸친 낭비요소를 발굴·제거해 공정세정 등 핵심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 ‘일 버리기’를 추진, 이 운동은 하반기에도 확대·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새로운 업무부담이 되지 않도록 공모를 통한 자율적인 동아리 경진대회 등도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국세청 및 6개 지방청에는 청렴관련 커뮤니티가 구성, 총 7개 커뮤니티, 118개 동아리, 회원수 총 6155명이 활동 중이다.

◆국제조세관리관실

이달부터 해외금융계좌를 시행중인 국세청이 하반기에도 제도의 성격에 맞는 개별 상담 및 안내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자가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신고의무가 있으며,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5년간 누적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국세청은 상반기에 해외 이자소득이나 자산 등을 신고한 개인 및 법인 2000여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국세청은 내부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미국 국제조세전문 로펌의 전문가를 초청, ▷미국의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해외자산세금신고법 ▷미국의 무형자산 이전가격 판례 ▷IRS 범칙세무조사 실제 등 특별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또한 국세청이 국제거래분야 전문보직대상자 총 100명을 선발, 사전에 지정된 국제거래 관련 254개 직위 안에서 장기근속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도 국제조세에 대한 내부역량 키우기에 집중하는 한편 ‘역외탈세’에 대한 조세피난처 은닉소득 찾아내기 등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징세법무국

국세청은 올 상반기(4월 기준) 고액체납자 특별 정리 및 은닉재산 추적조사 결과 총 3225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체납자로부터 총 2796억원을 현금 징수했고, 부동산 등 재산 압류를 통해 168억원,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를 통해 169억원의 채권을 확보하고 추적조사과정에서 증여 등을 확인한 체납자에게는 92억원의 증여세 등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상반기에 지능적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고액·상습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고액체납 전담 조직인력을 대폭 확충(총 16개팀 174명)해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발족했다.

특별전담반 설치 이후 강력한 체납처분 집행을 위해 다양한 체납정리 인프라 등을 활용하고 고의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국내거소신고서상 기재된 말소 주민등록번호와 국외이주 체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연계·분석해 체납처분 회피 혐의가 있는 체납자 2094명에 대한 추적조사 실시했다.
국세청은 하반기부터 기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제고를 위해 기존 명단공개자를 포털사이트에도 링크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5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 수가 전년동기 증가한 것과 관련 각 지방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고액체납자 정리 뿐만 아니라 각 세무서에서 담당중인 6개월 미경과된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취약업종에 대한 세원관리 모델 바탕으로 취약업종에 대한 세원관리 방안을 마련중이다.
국세청이 현재 사후검증 강화를 위해 진행중인 개발·취약업종 세원관리 모델은 인테리어, 유흥업소 등 총 10개 업종이다.

국세청은 각 지방청별로 현재까지 마련한 취약업종 세원관리 모델과 기획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일선세무서 운영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특히 각 세무서는 개별관리대상자 중 불성실혐의가 큰 사업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사후검증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세청이 자료상 조기발견을 위해 운영중인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작업에 도 속도를 낸다.

국세청은 현재 거래투명성 확보와 자료상 조기발견을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중이다.
이에 자료상이 많은 일선세무서를 대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시스템’을 시범운영중이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와 연계된 자료상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근절, 이를 통해 유통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국세청이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업종의 현금영수증 발급 사후관리를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이 부진한 사업자를 개별관리 대상자로 선정, 관리에 들어간다.

◆재산세국

국세청이 자금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강화한다.
국세청은 올 초부터 미성년자 등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강화한 가운데 올해만 총 72건, 377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하반기에는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전산분석 시스템을 정교화 하는 한편 부모 등이 사업자금을 유출해 증여하거나, 경영권을 편법으로 승계하는 경우 등의 부모나 사업체까지 동시조사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각 지방청별로 서면확인 및 실지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변칙 탈루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국세청이 변칙 자본거래를 통한 편법적 상속·증여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 주식 등 자본거래를 이용한 변칙 상속 및 증여를 차단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분석작업에서 탈루 가능성이 큰 샘플자료를 우선 선정한 후 탈루혐의가 큰 대상자에 대해서는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세청은 서울·중부 등 6개 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과 조사국 산하에 ‘변칙탈루유형 분석팀’을 조직,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 탈루유형 분석을 한층 강화시켰다.

특히 지난달 그룹계열법인, 중·감자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식변동 서면분석이 마무리됨에 따라 하반기에는 각 지방청별로 서면확인 및 실지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납세자에 대한 조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상반기 우회상장, 신주인수권부 사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 변칙 자본 거래 관련 주식변동 기획분석이 마무리 중인만큼 하반기 이에 대한 실지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조사국

국세청은 예측가능한 세정 운영과 세무조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현재 운영중인 ‘상속세 조사시기 선택제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이 상반기에 안내문을 발송한 100건 중 총 64건을 신청받아 조사시기를 반영했다.

한편 국세청은 각 지방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한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면 상속세 세무조사 기간 선택 제도를 세무서 세무조사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국세청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 ‘역외탈세 전담조사팀’이 신설한 것과 관련 이 팀의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전문성을 갖춘 조사를 통해 역외탈세를 이용한 국부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임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대법인·대재산가의 탈세차단에 주력하고 비자금 조성과 경영권 변칙승계, 사주의 기업자금 은닉행위를 공정사회 구현차원에서 철저히 검증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상시 분석·조사체계를 구축하고 탈세위험도에 따른 조사 차등관리로 과세정상화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세청이 앞장서 챙겨온 소위 역외탈세 문제가 최근 관련부처마다 ‘새로운 과제’로 선정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의 경우 역외탈세 업무는 이제 ‘착근단계’로 접어 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올 하반기에도 상시 분석·조사체계 가동은 물론 원칙에 근거한 조사를 진두지휘해 나갈 계획이다.

◆법인납세국

국세청이 장기간 지역경제와 서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성실하게 납세해 온 중소기업에 대해 지난해부터 5년간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해 오고 있는 가운데 성실납세자 우대 확대를 위한 ‘장기성실 중소기업’에 대한 선정기준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에는 성실한 중소기업을 보다 많이 발굴·보호 육성하고 세무조사 등의 부담없이 사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사업기간 또는 성실신고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장기성실 중소기업 선정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세원관리 모델을 새롭게 정리하고 실무에 활용하기 위해 주요 업종별·품목별·거래유형별 세원동향과 세무관리 대책을 분석한 ‘세원관리 종합분석 보고서’발간 작업을 국세청 본·지방청별로 분담해 연차적으로 추진중이다.

국세청은 1차분 결과 보고서를 이달말까지 본청에 제출, 하반기 이 분석보고서를 바탕으로 업무기획과 일선 세무조사 및 세원관리에 활용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올해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진행, 올 하반기 조기시행을 목표로 ‘신용카드 국세포인트’ 납부제 시스템 구축도 추진 중이다.

지난 2005~2009년 총 7조1,000억원의 적립포인트 중 6,100억원이 미사용된 채 소멸됐다.
국세청은 금융결제원, 신용카드사와의 업무협의를 통해 비씨, KB국민, 신한, 삼성, 롯데, NH농협, 씨티, 하나SK, 외환, 제주은행 등 10개 카드사가 포인트 국세납부에 참여토록 했다.

국세청은 올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이 기업들에게 법인세 신고 전 제공했던 전산·개별분석 사전안내를 폐지하고, 신고사항을 사후에 정밀 분석하는 '신고 후 사후검증제'를 운영을 연장선상에서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올해 전격 도입된 국제회계기준(IFRS)을 지난해 조기 도입한 기업들과 일반기업들 간의 세부담 차이 해소를 위해 'IFRS 관련 세법개정안'을 본격 적용해 기업들의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줄 방침이다.

◆개인납세국

국세청이 부동산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국토부의 지리정보시스템(GIS)와 연계한 부동산임대업 중심 3차원 세원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중인 가운데 최근 서울 강남구 일부지역에 대한 데모버전을 완성했다.

국세청은 올 하반기에 이번에 완성된 데모버전을 바탕으로 서울강남지역 2개 세무서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운영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국세청이 현금영수증 발급 실적이 지지부진한 일부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밀착감시'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금영수증 발급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그만큼 현금수입을 감추는 등 탈세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나 다름없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 변호사·의사·회계사 등 전문직과 학원·예식장·장례식장 사업자 등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실적을 정밀 분석, 실적이 부진한 사업자 1095명을 개별관리 대상자로 선정, 은닉혐의를 사전에 철저히 차단한 바 있다.

국세청은 하빈기에도 일선 세무서를 중심으로 세원 은닉 위험 대상인 이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시로 실시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등의 세목에 대한 신고·납부 이후 더욱 깊이 있는 '사후검증'을 받게 되며 검증 결과 세원 은닉이나 탈루 혐의가 포착되면 강도 높은 추징 절차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국세청은 올 상반기 사회공헌을 실천하거나 경제적으로 재기에 성공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아름다운 납세자 상’을 처음으로 공모했다.

이번 납세자 상 공모에 따라 하반기에는 모범납세자의 면면도 예년과 달리 훨씬 다양해 질수 있도록 포상제도를 확대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생애 최초창업자에 한해 무료세무상담을 실시해주는 국세청 ‘창업자멘토링제도'의 경우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효과적인 멘토링 업무의 수행을 위해 세무업무 단계별 세부사항을 수록한 ‘생애 최초 창업자 세무가이드’책자를 발간해 매뉴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납세자권리보호요청제 등 도입 이후 시행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발전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특히 권리보호요청제를 정착시키고, 영세납세자지원단 등 납세자보호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혜영 기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