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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를 위한 조세전문가 포럼]
[납세자를 위한 조세전문가 포럼]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4.12.02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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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협력비용 年10조,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세무사고시회(회장 구재이) 주최 제18차 조세포럼이 지난달 28일 고시회 제44회 정기총회 식전행사로 개최됐다. 부경대 이진수 교수와 김정호 세무사가 공동 연구한 ‘납세협력비용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놓고 뜨거운 토론을 벌였다. 

문제는 연간 10조원이 넘는 납세협력비용이 대기업에 비하여 영세한 기업일수록 세액대비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역진적 실상을 올바르게 잡는 방안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이날 조세포럼에서 납세협력비용 문제가 다양하게 표출 됐다. 쟁점과제와 개선방안을 짚어본다. / 편집자 주

복잡한 세금신고-납부행위가 협력비용 높여
세무조사 시 중복ㆍ반복적 자료요구도 문제
국선세무인제도 확대 역진적 현상 개선시급 


납세의무 수행과정 지나치게 복잡
납세협력비용은 제반 세무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내부비용과 외부전문가에게 지불하는 외부비용으로 구분된다. 내부비용은 세금관련자료의 준비 제출 등과 관련하여 투입되는 비용이다. 예를 들어 장부기장,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각종 신고서 작성과 신고, 납부행위, 세무조사 및 세무당국과의 접촉 등의 활동을 위해 사업자나 그에 소속된 종업원이 투입하는 시간 당 비용을 말한다.

반면에 외부비용은 세금문제와 관련, 세무대리인 등 외부 전문가에게 지불하는 비용이다. 즉, 각종상담에서 고문료, 기장 대리비용, 외부세무조정비용, 민원서류의 발급비용과 조세소송과 관련된 불복청구비 등 다양하다. 실제 기업의 회계장부에서부터 각종세금을 신고-납부하기까지 납세장의 다양한 납세협력비용이 존재하고, 이러한 비용이 국가가 부담하는 행정비용보다 집중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납세협력비용에 관한 외국의 동향
OECD에서도 납세자협력비용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지난 4~5년간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해 각종 정책 및 국가적 전략을 짜 실행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별로 보면 납세협력비용이 전체부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체코 30%(사회보장세 포함), 덴마크 25%, 네덜란드 27%, 남아공 28%, 영국 25% 등이다. GDP대비 납세협력비용이 영국 0.41%(세수대비 1.1%), 네덜란드 0.82%(2.1%), 덴마크 0.57%(1.2%)이다. 이들 국가의 납세협력비용은 우리 국세청의 운영비용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영국의 경우 2692개 납세규정 가운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등 85개 신고와 법정서식이 전체 납세협력비용의 85%를 차지한다.

특히 부가세가 국가별로 일관되게 기업부담의 주된 요인으로 나타나며 규모의 경제적 성격이 있는 납세협력비용은 중소 사업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이 되는 역진적인 조세라고 지적됐다.

절대금액으로 볼 때에도 상당한 부담이 되는 부가세는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될 때까지 부가가치 사슬에 따라 조금씩 세금이 징수되므로 행정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다만, 국가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행정절차가 사용되어 일련의 규정완화로 중소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큰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세목별 납세협력비용
2011년 기준 납세협력비용은 9조8900억원으로 총세수 180조원 대비 5.5% 수준이다. 즉, 납세자가 세금 100원을 내는 과정에서 5.5원 정도의 납세협력부담을 하는 셈이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4조388억원(40.9%)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부가세로 2조7644억원(28.0%), 법인세 2조6494억원(26.8%)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2007년 기준으로 납세협력비용은 부가가치세가 2조2000억원(37%), 법인세 2조원(33%), 소득세 1조8000억원(30%)순으로 나타났는데, 2007년 대비 2011년 순위가 뒤바뀐 이유는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 등의 원천징수 분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를 세목별 세수대비 비율로 파악해 보면 소득세 9.34%, 법인세 5.89%, 부가가치세 5.14%로 나타나 개인소득세의 납세협력비용이 큰 것으로 분류됐다. 이러한 원인은 소득세의 납세인원 중 영세납세자의 수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돼 납세협력비용이 영세사업자에게로 쏠림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납세협력비용 개선과 문제점
▶신고-납부업무개선= 과세당국은 납세자들에게 편의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신고 납부제도를 개선해왔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신고납부 횟수 축소, 개별소비세 분기별 신고 납부 전환, 소규모 원천징수 의무자에 대한 분기별 신고 납부 대상 확대 등 납세자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시행했다. 하지만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을 통한 전자신고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납세자가 손쉽고 간편하게 세금신고를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기한내 전자신고 뿐 아니라 기간 후 전자신고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전자신고 후 첨부서류를 수동으로 제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서고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마련하여 전자적 형태로 첨부서류를 제출 신고 완료가 되는 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

또 사전작성 신고제도를 확대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많은 OECD 국가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를 성공적으로 도입한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사례에서 보듯 동 제도가 정착된다면 납세자의 신고에 따른 시간과 금전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세무조사 개선=과세당국은 세무조사대상자를 과학적으로 분석, 순응위험도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차별화 된 조사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탈루금액이 크며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고질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현장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정기세무조사 및 위험도가 낮은 업종에 대해서는 간편조사 또는 사무실조사를 원칙적으로 하고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조사를 최소화하여 조사기간 연장, 범위확대를 최대한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매출 500억원 이상 대기업법인 조사비율 상향조정 및 고소득 자영업자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FIU 정보분석 및 역외탈세기법 등에 대한 교육 강화로 부당이득에 대한 과세방안 세분화가 요구된다. 그리고 현장중심 세원관리에 역점을 둬 일선관서의 자율적 세원관리 개발 및 지역특성에 맞는 업종선정으로 일선세정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 세수증대 효과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특히 세무조사 시 납세자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이미 제출한 자료에 대해 중복 반복적으로 제출을 요구하거나 과다한 소명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사과정에 대한 납세자의 피드백을 받도록 해야 하며, 조사기간 연장이나, 조사범위 확대에 대해서도 그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조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야한다는 의견이 집약됐다.

▶영세사업자 지원제도 확대=납세협력비용과 관련된 여러 연구 결과에서 나타나듯 납세협력비용은 역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규모가 작은 납세자일수록 조세정책에 따라 체감하는 행정부담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소규모 영세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해주는 것이 이들의 납세순응도를 높여 성실신고 분위기조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영세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감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면제기준을 확대하여 의무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과 영세사업자에게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원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들이 검토될 수 있다. 또한 2014년부터 도입 시행되고 있는 국선세무인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영세사업들이 불복청구, 세무조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권익보호와 함께 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납세협력비용을 절감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날 조세포럼에서 토론자들의 집약된 목소리는 납세협력비용을 낮추는 지름길은 과세당국과 세무대리인들이 협력해 영세사업자들에 대한 각종 의무규정을 감축하는 방안이 선결과제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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