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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추징 사례로 본 ‘부의 편법 대물림’ 탈루유형
<해설>추징 사례로 본 ‘부의 편법 대물림’ 탈루유형
  • kukse
  • 승인 2011.07.1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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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등 970억원 최근 초대형과세 사례 수두룩

세금없는 부 대물림 국세청 그물망에 걸리면 ‘쪽박’
   
 
  ▲ 국세청에서 12일 열린 전국 조사국장회의 장면  
 
‘세금 없이 부를 편법으로 대물림’하는 행위가 정교해지면서 국세청의 대응 또한 치밀해지고 있다.

최근 진행되는 부의 편법 대물림은 동원되는 수법과 방법이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이 핵심 세정과제로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 차단을 선언한 가운데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부의 편법 대물림 사례가 속속 국세청의 조사그물망에 걸리고 있다. 국세청이 적발한 부의 편법 대물림 유형을 구체적 사례로 알아본다.

국세청은 사주가 계열사 임원에게 명의신탁했던 주식을 아들에게 증여하고도 처음부터 주식의 실 소유자가 아들인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해 증여세를 포탈한 사례를 적발하고 증여세 등 20억원을 추징하고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명의신탁 주식의 배당금, 매각자금으로 무기명채권을 구입하고 자녀가 대주주인 회사에 명의신탁 주식을 낮은 가격에 양도하는 등 관련세금을 탈루한 사례도 적발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법인세 등 모두 970억원을 추징했다.
그러나 단순한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타인명의로 개서한 것에 대한 행정벌적인 벌과금 성격의 과세로 조세포탈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고발에서는 제외했다.

국세청은 또 사전에 거액의 재산을 자녀명의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투자해 손실을 본 것처럼 꾸미고 서류상 이혼으로 상속세·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도 찾아냈다.
국세청은 해외 반출한 재산 등 사전증여에 대해 상속세 등 140억원을 추징하고 고발조치했다.

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수백억원을 임직원 명의 CD와 국공채, 펀드 등으로 운용한데 대해 증여세를 추징하고 동 금융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도 소득세로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증여세 등 120억원 추징하고 범칙처리 했다.

국세청은 또 기계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 판매대금을 신고누락한 뒤 그 자금을 자녀에게 현금 증여해 계열사 주식 취득에 사용하고도 증여세 등을 탈루한 행위에 대해 법인세, 증여세 등 26억원 추징하고 고발조치 했다.

◆사례 1. 사주가 계열사 임원에게 명의신탁했던 주식을 아들에게 증여하고도, 처음부터 주식의 실 소유자가 아들인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증여세 포탈

㈜△△의 사주○○○는 1998년 계열사 임원 명의로 차명 관리하던 주식을 본인 명의로 실명전환해 신고했다.

이후 2004년에 사주는 허위 소송을 제기해 이 임원 명의로 재차 명의신탁했으며 2008년에 임원 명의 주식을 20년 전부터 아들이 실제 주식 소유자인 것처럼 허위 주주명부를 꾸민 후 아들에게 약 735억원의 주식을 증여하는 수법으로 증여세를 포탈했다.

이에 국세청은 주식 증여에 따른 증여세 620억원을 추징하고 고발할 방침이다.

◆사례2. 명의신탁 주식의 배당금, 매각자금으로 무기명채권을 구입하고, 자녀가 대주주인 회사에 명의신탁 주식을 낮은 가격에 양도하는 등 제세 탈루

유명 제조업체 사주△△△는 ㈜○○○를 설립하면서 본인 소유 주식을 임원 등에게 명의신탁했다.

사주는 이 명의신탁 주식 일부를 자녀가 대주주인 회사에 수백억원 낮은 가액으로 양도했다.
사주는 명의신탁 주식의 배당금 등으로 자금출처가 면제되는 특정채권(일명 묻지마채권) 55억원을 구입해 매각한 후, 다시 지인 명의로 주식을 차명 취득하는 등 명의신탁을 은폐했다.

이에 국세청은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법인세 등 총 970억원을 추징했다.

◆사례3. 사전에 거액의 재산을 자녀명의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투자해 손실을 본 것처럼 꾸미고, 서류상 이혼으로 상속세, 증여세 탈루

공인회계사○○○는 2007년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약 50억원을 증여하고도 아들 명의 페이퍼컴퍼니에 투자한 것처럼 송금했다.

이후 2010년 ○○○ 사망시 아들은 위 페이퍼 컴퍼니가 결손상태인 것처럼 장부를 조작해 주식가치를 ‘0원’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상속세를 탈루했다.

또한 2008년 30년 이상 같이 살던 처에게 예금 80억원을 증여하고, 이혼시 재산분할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악용해 서류상 이혼하는 수법으로 증여세 등을 탈루했다.

이에 국세청은 해외 반출한 재산 등 사전증여에 대해 상속세 등 140억 추징하고 고발조치 했다.

◆사례4.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수백억원을 임직원 명의 CD, 국공채, 펀드 등으로 운용한데 대해 증여세를 추징하고, 발생한 이자소득 등도 소득세로 추징

조사법인 사주 ○○○는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자금 190억원을 2002년부터 최근까지 임직원 20명의 이름을 빌려 CD, 국공채, 펀드 등 금융재산으로 차명운용했다.

이에 국세청은 사주의 불분명한 자금출처에 대해 상증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 증여추정) 규정에 의해 증여세 약 120억원을 추징하고 범칙처리 했다.

◆사례 5. 기계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 판매대금을 신고누락한 후, 그 자금을 자녀에게 현금 증여해 계열사 주식 취득에 사용하고도 증여세 등 탈루

기계부품 제조업체 ㈜△△△ 사주 ○○○는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수집상에 현금으로 판매하고 매출을 신고누락했다.

사주는 매출누락한 자금과 본인의 부동산 매각자금 등 총 40억원을 자녀 3인에게 현금증여하고, 자녀는 계열사 등 지분을 취득하는 종자돈으로 사용했다.

이에 국세청은 법인세, 증여세 등 26억원 추징하고 고발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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