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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부가세신고 사후검증 대폭 강화
이달 부가세신고 사후검증 대폭 강화
  • kukse
  • 승인 2011.07.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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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반기 2300억원 추징...9280명 개별관리

고소득 전문직·부당매입세액 공제 중점관리
이달 부가세신고에서는 고소득 전문직·유흥업소 등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업종에 대한 신고후 사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특히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부당공제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도 사후관리 강화유형으로 예고됐다.

국세청은 이달 부가세 신고에서도 완전자율신고 체제로 운영하면서 사후관리는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실제로 국세청은 올 상반기 사후검증을 통해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2300억원을 추징하고 9280명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해 집중관리하고 있다.

이달 25일 마감되는 올 제1기 부가세확정신고 대상자는 모두 546만 명(개인 491만 명, 법인 55만 명)으로 신고대상자는 올 상반기 매출·매입에 관한 실적을 신고해야 한다.

이번 부가세 신고대상은 전년동기 대비 9만명이 증가(개인 8만명, 법인 1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지난 4월에 예정신고를 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4월부터 6월말까지의 실적을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 중에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정보제공를 확대하고 전자신고창구 운영 등 신고편의 강화에 최우선을 두어 추진하면서 수해 등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경영애로기업이나 모범납세자가 20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환급금을 이달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신고에서는 세법개정으로 올 1월부터 새로 적용되는 내용에 대해 각별히 신경을 써서 신고해야 한다.

주요내용으로는 ▲부동산 임대보증금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 인하(4.3→3.7%) ▲100% 거짓세금계산서 판매상에 대해 불성실가산세 2% 부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세액공제금액 인상(건당100→200원)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에 대해 영세율 적용 등이다.

국세청은 특히 올해부터 신고 이전 단계의 성실신고 안내 등 사전 세무간섭을 없애고 완전 자율신고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신고 이후 성실신고 여부에 대한 사후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은 실제로 올 상반기에 사후검증을 추진한 결과 매입세액 부당공제(환급) 등에서 1750억 원을 추징하는 등 총 2300억 원을 추징했고, 불성실 혐의가 있는 9280명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국세청의 사후검증으로 추징된 사례는 ▲부동산임대·인테리어 사업자가 매출을 누락한 경우 ▲폐업자로부터 수취한 거짓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경우 ▲외국인관광객의 주요 쇼핑지역 사업자가 현금매출을 누락한 경우 ▲정육식당 사업자가 과세매출을 면세매출로 위장 신고한 경우 등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완전 자율신고체제가 확고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신고 전에는 일체의 세무간섭을 배제하되 신고 후에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신고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해 성실신고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는 등 신고검증을 통한 세원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국세청이 예시한 향후 중점관리 업종과 유형은 ▲고소득 전문직, 유흥업소 등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업종 ▲사이버통신 관련업종(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부가통신업 등)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부당공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관련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이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시행에 따른 신고편의를 크게 강화해 나가고 있다.

국세청은 우선 16일부터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내역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신고화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자료조회’를 클릭하면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과 거래내역도 제공하고 있다. 사업자 본인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내역을 ‘e세로’에서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다.

또 내방납세자를 위해 (전자)신고상담창구에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확인 전용 PC와 전담직원을 배치하는 한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합계금액을 e-mail로 통보하고 있다.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 편의를 위한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조회(e-세로) 방법도 개선했다. 세무대리인이 사업자의 전자신고 시 납세자의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에 수임업체를 등록한 후 세무서에 ‘세무대리인 전자세금계산서 정보조회 일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자가 공인인증서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해소됐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에서 수해 등을 입은 사업자와 경영애로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수해 등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적극 실시할 예정인데 직·간접적으로 수해를 입은 납세자 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줄 방침이다. 납기연장은 우편·팩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 경영애로기업이나 모범납세자에 대해서는 환급금도 조기지급 된다. 경영애로기업이나 모범납세자가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환급금을 이달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모범납세자는 납세자의 날에 정부포상 또는 표창을 수상한 납세자 등 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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