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규모 큰 상장·코스닥등록 법인 집중 분석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 상반기에만 주식변동조사를 통해 51개 법인에 대해 총 986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불균등 증·감자, 불공정합병, 신종사채 발행 등 자본거래를 이용한 대주주의 변칙적인 증여혐의가 큰 기업 ▲대주주의 명의신탁 혐의가 큰 기업 ▲상장 후 주가변동이 크고 대주주의 주식거래규모가 큰 상장·코스닥등록법인 등의 유형을 집중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비상장주식 1주당가액의 전산누적관리 시스템을 통해 비상장주식의 실지거래가격과 세법에 의한 평가금액 등을 기업별로 누적관리해 주식을 이용한 기업들의 변칙 회계처리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주력해왔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우회상장 등 변칙 자본거래 혐의가 있는 71개 법인에 대해 분석을 완료하고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은 차명주식이나 우회상장 등 변칙 상속·증여에 대한 세무조사로 지난해에만 50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계열법인의 대표나 주주이면서 경영권을 승계중이거나 우회상장 등으로 신규상장된 중견법인의 대주주인 경우, 고가의 건물을 소유한 대형부동산 임대업자, 다수 기업의 실질적 소유자 등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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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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