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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전자납부 다운...납기연장
부가세 전자납부 다운...납기연장
  • jcy
  • 승인 2011.07.2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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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가세 마감 “전산복구일 다음 날”까지 연장

사상 초유 인터넷 지로시스템 장애 전자납부 불통
25일 금년도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 납기가 ‘금융결제원 전산복구일 다음 날 까지’로 연장됐다. 25일 신고마감일 폭주한 납세자들의 전자신고 납부로 금융결제원 전산망이 다운돼 관련 규정에 따라 납기가 연장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그동안 신고마감일 전산장애로 신고가 지연되는 사례는 종종 발생했지만 법정납기를 변경하는 사태로까지 이어진 것은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다.

국세청은 2011년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납부마감일인 25일 오후 2시 35분부터 납세자들의 접속이 폭주해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시스템에 장애가 발생, 전자납부가 이뤄지기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 같은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자 전산장애로 인한 납부지연으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세기본법 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규정에 따라 2011년 7월 25일인 국세의 납부기한을 전산복구일 다음날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납부기한이 국세청 전산복구이 다음날까지 연장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 등 자진납부분 국세와 납부기한이 2011년 7월 25일인 국세 고지분(체납 국세 포함) 등이다.

한편 국세청이 25일 긴급하게 밝힌 전산장애로 인한 납부기한 연장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규정에 따른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5조 3항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일이나 납부기한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돼 전자신고나 전자납부(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할 국세 및 가산금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돼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전자신고의 특례 등) 제1항에는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란 정전, 통신상의 장애,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국세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돼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와 함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제1항에는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제4호에는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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