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조세박물관, ‘근본을 헤아리다, 호적의 발자취’
조세박물관, ‘근본을 헤아리다, 호적의 발자취’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4.12.10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호적에 담겨 있는 선조들의 놀라운 지혜와 공정과세의 정신
임환수 국세청장(오른쪽에서 세번째)가  ‘근본을 헤아리다, 호적의 발자취’ 특별전 개막행사에 참가해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국세청(청장 임환수) 조세박물관이 10일부터 특별기획전 ‘근본을 헤아리다, 호적의 발자취’를 전시한다.

삼국시대부터 근대까지 국가운영의 근간인 호적자료와 세금의 연관성을 소개하며, 공정과세와 근거과세를 위한 선조들의 지혜를 확인하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근대 이전 호적(戶籍)은 국가가 나라살림 운영을 위해 납세자를 파악하기 위한 인구조사 자료로 19세기 이전엔 세금체계인 조용조, 즉 토지세(租), 노동력(庸), 특산물(調) 부과의 가장 중요한 세원파악자료였다.

주민이 주소와 인적사항, 호(戶)의 대표자인 호주(戶主) 부부의 사조(四祖, 부·조·증조·외조의 성명·나이·본관·관직), 구성원 등을 기록하여 관청에 제출하면, 나라에선 이를 토대로 지역별 호적대장을 만들어 세금 부과에 활용했다.

호적은 조선시대 6개 정치기구 중 두 번째 서열인 호조가 관장했는데, 호조는 오늘날 나라의 예산과 배정을 담당하는 가장 강력한 행정기구인 기획재정부에 해당한다.

고구려 광개토대왕비문은 비문내 ‘왕릉을 지키는 인원을 연호(烟戶, 공동취사를 하는 가족 단위)마다 1명을 배정했다’는 단락을 통해 삼국시대 역시 공평과세가 국가 중요 과제였음을 말하고 있다.
 
사람과 가축이 결합된 노동력과 토지결수 등 경제력 차이에 따라 호구를 9등급으로 나누고 세금을 고르게 부과하도록 조사·기록한 신라장적은 오늘날 여러 소득을 합산 과세하는 현재 종합소득세의 원형을 짐작케 한다.

조선시대엔 국가에 일이 있을 때마다 논밭을 소유한 자들을 비정기적으로 동원되던 요역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경국대전(조선시대 법전)내 기준과 체계를 만들어 부실부과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 
 
18세기 중엽 ‘각 지방 기관들이 중앙의 허락 없이 장부를 조작해 불법적으로 군역자 모집 행위를 금지’한 ‘양역실총’도 소개한다.

조세박물관은 유물 전시뿐 아니라 어린이·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세금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선시대 성인남성(16∼60세 남자)이 소지했던 신분증인 호패(戶牌) 만들기 체험코너도 운영한다.

특별전 전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관람예약은 조세박물관 누리집(www.nts.go.kr/museum)을 참고하면 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