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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대상 제외는 합헌
근무기간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대상 제외는 합헌
  • jcy
  • 승인 2011.08.0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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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과중한 부담으로 부작용 초래"…헌법소원 기각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성모씨가 “1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근 기각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퇴직금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고 2010년 12월부터는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퇴직급여법이 적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사용자에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퇴직급여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한 부담으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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