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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참가인자격 법인 소송비용 손비인정 안 돼
보조참가인자격 법인 소송비용 손비인정 안 돼
  • jcy
  • 승인 2011.08.0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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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사업관련성·통상성 못 갖췄다” 판결
기업이 오너 등과 함께 소송을 진행하며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것을 세액 공제를 받으려 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3부(이대경 부장판사)는 통상업체 M사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M사가 낸 소송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의 요건으로 규정된 ‘사업관련성과 통상성’ 혹은 ‘수익관련성’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현재 이미 해당 토지에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정 등을 살펴볼 때 M사가 당시 승소로 직접 수익을 얻게 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M사를 세운 최 모씨와 자녀 2명은 1970년대부터 자신들과 회사 명의로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대 토지를 매입한 뒤 1994년 이 땅에 업무용 빌딩과 호텔을 신축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2000년 종로구청측은 최 씨의 동의 없이 이 구역의 도심재개발사업을 인가했다. 그러자 당시 M사 임원이었던 최 씨의 딸은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인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됐다.

당시 이 과정에서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소송에 참가한 M사는 최 씨 등을 대신해 변호사 선임비용 등으로 모두 8억여만원을 썼고 이후 해당 금액을 2002~2005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해 세금신고를 했다.

그러나 종로세무서는 2008년 6월 “M사가 사업지분을 초과해 부담한 소송비용은 최 씨 등의 비용을 대신 낸 것으로 이례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소송비용을 공제하지 않은 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모두 3억10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중학동 사업도 같은 해 2월 인가가 난 뒤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에 M사는 “소송 승패에 따른 이익 대부분을 회사가 얻게 돼 소송비용을 부담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회사의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옳다”며 행정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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