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이나 제3자 정당한 이익 침해 우려 없어"
8일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중장기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자진신고한 볼보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볼보는 공정위의 감면운영지침상 1순위 조사협조자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과징금을 100% 면제받을 수 있다고 믿고 조사에 협조했다.
재판부는 조사협조에 의한 과징금 면제를 인정한 것.
2001년부터 건설기계장비 판매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던 볼보는 공정위가 2002년 ‘1순위 담합 조사협조자(담합 행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최초 증거를 제출한 피조사자)에 대해 과징금을 면제해주겠다’고 발표하자 공정위에 담합 사실을 털어놓고 관련 자료도 제출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2005년 볼보에 과징금 184억원 중 45%만 감면해 101억여원을 부과했다.
볼보는 이의를 제기했지만 공정위는 과징금을 면제하는 대신 70억여원을 부과했고, 처음 액수에서 60%를 감면하자 볼보는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원심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감면운영지침에 따라 100% 면제받는다고 해도 공익이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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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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