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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묵인’ 혐의 공인회계사 4명 영장
‘분식회계 묵인’ 혐의 공인회계사 4명 영장
  • kukse
  • 승인 2011.08.1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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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산저축은행 3조원대 분식회계 개입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9일 부산저축은행그룹 대주주·경영진이 저지른 수조원대 분식회계를 눈감아주고 부실감사를 한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다인회계법인 회계사 김모씨와 소모씨, 성도회계법인 회계사 이모씨와 김모씨 등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인회계법인은 2002년 7월 이후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은행에 대한 회계감사를 맡았고, 성도회계법인은 부산2저축은행을 감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부실감사 대가로 은행 측 관계자한테서 수천만원대의 향응을 받은 혐의(공인회계사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현재까지 적발된 3조원대 분식회계에 이들이 깊숙이 개입하고, 재무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조작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이들 회계법인 본사를 압수수색해 부산저축은행그룹 관련 회계감사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본격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부산저축은행그룹 5개 계열사 중 4곳은 2009회계연도(2009년 7월∼2010년 6월)에 ‘적정’ 감사 의견을 받았고, ‘의견거절’ 결정을 받은 곳은 이미 부실화해 금융감독 당국에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한 대전저축은행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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