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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세무조정 실무] <20>
[법인세 세무조정 실무] <20>
  • 日刊 NTN
  • 승인 2014.12.2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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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아닌 지출금액의 귀속자 불분명한 경우 대표이사 상여”

법인세 세무조정은 복잡하고 난해한 부분이 있다. 세무조정명세서의 작성 또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에 국세신문은 법인세 세무조정 실무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세무공무원을 상대로 교육하는 법인세 세무조정 실무자료를 분석 연재한다.  /편집자 주

○ 판매부대비용으로 구분한 사례
채권의 포기가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자와 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의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법령과 채무자의 정황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서면2팀-2327, 2007. 12. 21).

법인이 거래처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단위로 거래건수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을 제외하고,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서면2팀-1764, 2006. 9. 12).

② 거래처에 무상 제공하는 물품 등

○ 접대비로 구분한 사례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골프대회를 개최하면서 사전약정에 의해 법인의 불특정거래처를 참가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골프대회 개최비용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것이나, 특정거래처에 대한 사례 및 원활한 거래관계 유지 등을 목적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법인-2820, 2008. 10. 9).
의약품을 도매하는 법인이 금전의 가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법인46012-4019, 1999. 11. 18).

○ 판매부대비용으로 구분한 사례
가전제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PC에, 노트북 등을 매장 내에 광고선전 등의 목적으로 진열·설치하여 전시품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은 광고선전비로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서면2팀-699, 2006. 4. 28).

③ 매출에누리·매출할인

○ 접대비로 구분한 사례
법인이 제품을 구입하는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사전에 약정한 동일한 기준의 대금결제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할인하여 주는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의 매출할인으로 보는 것이나 그 외 결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래처에 대한 할인액 및 약정을 초과하여 할인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함(법인46012-1484, 2000. 7. 3).

○ 판매 부대비용으로 구분한 사례
제조업 영위 법인이 제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판매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판매가액 상당액을 당해 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전 약정에 따라 자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할인판매가액 상당액을 부담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법인세과-3460, 2008. 11. 19). 휴대폰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반품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자사의 휴대폰을 총판에 판매함에 있어서 가격에 비하여 성능이 향상된 신제품이 출시되는 경우 가격경쟁력이 뒤떨어지는 구형제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품사태를 방지하고 동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사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의 사전약정에 따라 가격 인하시 인하기준일 이전 30일간의 매출수량에 대하여 판매가격을 소급하여 인하하는 금액은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재경부 법인 46012-43, 1999. 3. 24.)
 
[2]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가) 1회 지출금액이 1만원(경조금의 경우 2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한 금액

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동법에 의한 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외국에서 발행한 신용카드와 조특법 제126의3 제4항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 포함)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② 법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조특법 제126조의4 제1항에 따른 매일자발행세금계산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고 지출하는 접대비
☞ 국외지역 지출 접대비, 농어민으로부터 구입한 재화(2012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 및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하는 경우 적격증빙 수취의무가 면제됨

(나) 접대비 한도초과액

○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 ((가)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하는 금액 외)로서 다음 ①, 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
① 12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 1800만원) × 당해사업연도 월수/12

☞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함.
② 수입금액을 일반수입금액과 기타수입금액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 수입금액별·법인별 적용률

 

 
















※ 정부출자기관, 정부출자기관이 최대주주인 법인은 ①과 ②를 합한 금액의 70% 상당액을 한도로 함(조특법 제136조 제2항).

◇ ‘기타 수입금액에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계산은 ㉮의 금액에서 ㉯의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에 의함(규칙 제20조 제1항).
㉮ 당해 법인의 전체 수입금액에 대하여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10% 감산율 미적용)
㉯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 중 일반 수입금액에 대하여 같은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위와 같이 산출한 금액의 10% 상당액에 위의 ㉯금액을 합하여 법인의 접대비 한도액을 산정함.

(다) 문화접대비 한도액 추가(조특법 제136조 제3항)

○ 문화접대비 지출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총 접대비 지출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문화접대비 한도액을 일반접대비 한도액에 추가
문화접대비의 손금산입 한도액 = Min (①, ②)
① Max [0, (문화접대비 지출액-당해 사업연도 총 접대비 지출액) × 1%*)]
*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문화비 지출 최소금액 기준 하향 조정(1% 적용)으로 손금산입 특례 확대(조특령 제130조 제6항).
② 당해 사업연도 일반접대비 한도액 × 10%

 [3] 접대비 한도초과액 등의 계산

(가) 시부인계산 대상이 되는 접대비

○ 법인이 자기가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제품·상품을 거래처에 제공한 때에는 제공 당시 당해 물품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로 하며, 이 경우 시가는 당해 법인의 거래가액에 의함
☞ 시가를 장부가액으로 보는 경우는 2006년 2월 9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접대비를 건설가계정·개발비 등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시부인대상 접대비에 포함함

○ 자산가액에 포함할 성질이 아닌 접대비를 자산(가지급금, 미착상품 등)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접대비에 포함하여 시부인함

(나) 기준수입금액의 계산

○ 접대비 계산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사업연도 중에 중단된 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으로 하며, 증권회사 등의 경우 다음의 금액을 말함(영 제40조 제1항)

- 증권회사(①+②)
①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
② 위탁매매·중개·인수·주선 및 수익증권의 판매 등과 관련한 수입 수수료의 9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매출액 + 간접투자재산운용업무와 관련한 수입수수료의 9배
-한국투자공사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 + 운용수수료의 6배
-한국수출입은행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 + 수입보증료의 6배
-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 +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의 6배
☞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법률에 의한 신용보증사업 영위 법인(제63조 제1항 각 호의 법인)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 + 수입보증료의 6배
☞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 거래의 경우 해당 거래의 손익을 통신한 순이익(0보다 작은 경우는 0으로 한다)을 매출액으로 봄.


[4] 기타 접대비 처리 요령

(가) 접대비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지출금액
법인이 접대비로 계상한 금액 중 허위 또는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임이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지출금액을 손금불산입(접대비시부인대상금액에서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처리함.
○ 당해 지출금액에 대한 소득의 귀속자가 분명한 때
→ 귀속자에 대한 상여·배당 또는 기타소득.
○ 당해 지출금액에 대한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때
→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나) 1회 지출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적격증빙 수취의무가 면제됨(영 제41조 제2항).

① 접대비가 지출된 장소(인근지역 안의 유사장소를 포함)에서 현금 외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적격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접대비

② 농·어민(한국표준사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북한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의 지출로 그 대가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출한 접대비
→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송금사실을 적은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함.

③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하는 현물접대비(규칙 제20조 제2항)
☞ 거래처의 매출채권 임의포기 등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적격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격증빙 수취의무가 면제됨(재경부법인46012-155).

(다) 손비로 계상한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처리
손비로 계상한 접대비의 한도초과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

(라) 자산으로 계상한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처리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 중 건설가계정·고정자산 등으로 처리한 금액(자산 처리 대상이 아닌 금액은 제외)은 동 금액을 지출한 사업연도에 접대비와 합산하여 시부인계산하고 그 한도초과액은 다음과 같이 처리함

① 한도초과액이 당기에 손비로 계상한 접대비보다 많은 때
- 당기에 손비로 계상한 접대비는 전액손금불산입하고, 그 차액을 손금산입 유보로 처리하여 당해 자산가액을 감액.
☞ 한도초과액은 당기 손비 계상액, 자산 계상액 순으로 구성된 것으로 봄.
- 이 경우 접대비한도 초과액이 수개의 자산계정에 계상된 경우에는 자산별 감액순위를 건설 중인 자산·고정자산 순으로 함.

② ①항의 세무계산에서 감액한 금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법인이 당해 자산을 감가상각하는 때에는 감가상각비 중에 상당 금액을 익금산입.


③ 접대비한도초과액이 당기에 손비로 계상한 접대비보다 적은 때
- 그 초과액만큼 손금불산입하고 자산가액을 감액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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